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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금융분쟁이 발생한 경우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0. 7.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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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금융분쟁이 발생한 경우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금융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민원제기는 전화, 인터넷, 우편, FAX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하여 민원 상담안내를 받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부터 금융분쟁이 발생한 경우 대처방법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겠습니다.

 

※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한 금융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한국소비자원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의 금융분쟁조정 절차_민사소송변호사

 

1. 민원제기

금융분쟁이 발생한 경우 한국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센터에 민원 제기를 합니다. 민원제기는 전화, 인터넷, 우편, FAX를 이용하여 접수할 수도 있고, 직접 방문하여 민원 상담안내를 받아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2. 합의권고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신청의 당사자에 대해 피해보상에 관한 합의를 권고할 수 있습니다.

 

 

 

 

 

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

한국소비자원장은 피해구제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바로 이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금융분쟁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만, 피해의 원인규명 등에 상당한 시일이 요구되는 피해구제신청사건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건은 60일 내의 범위에서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 의료 관련 사건

· 보험 관련 사건

· 농업 및 어업 관련 사건

· 그 밖에 피해의 원인규명에 검사 또는 조사가 필요한 사건

 

 

 

 

 

 

3.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기간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쳐야 합니다.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30일 내에 그 분쟁조정을 마칠 수 없는 경우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사유와 기한을 명시하여 당사자 및 그 대리인에게 알려야 합니다.

 

 

 

 

 

4. 분쟁조정의 효력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분쟁조정을 마친 경우 즉시 당사자에게 그 분쟁조정의 내용을 알려야 합니다. 통지를 받은 당사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내에 분쟁조정의 내용에 대한 수락 여부를 조정위원회에 통보해야 합니다. 당사자가 15일 내에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수락한 것으로 봅니다. 당사자가 분쟁조정의 내용을 수락하거나 수락한 것으로 보는 경우 그 분쟁조정의 내용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