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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강요 및 폭행 처벌_형법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0. 8.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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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강요 및 폭행 처벌_형법변호사

 

안녕하세요. 형법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뉴스나 신문을 보면 유명 연예기획사 대표가 사기와 폭행 등을 일삼는 내용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는 연습생을 추행하고 폭행한 연예기획사 대표가 징역형을 받는 사건이 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강요, 폭행, 협박, 공갈에 의한 피해를 입은 가수는 형법상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으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형법변호사와 함께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강요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합니다. 연예기획사 등이 가수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연예활동 또는 연예활동 준비 외에 가수에게 의무가 없는 행위를 하게 한 경우 「형법」 제324조에 따라 강요죄로 처벌받습니다.

 

※ 강요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

 

2. 폭행죄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연예기획사가 폭행으로 가수에게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제1항에 따라 폭행죄로 처벌받습니다.

 

※ 반의사불벌죄

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협박죄

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합니다. 연예기획사가 협박으로 가수에게 전속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게 한 경우에는 「형법」 제283조제1항에 따라 협박죄로 처벌받습니다. 협박죄 또한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협박죄의 미수범은 처벌됩니다.

 

4. 공갈죄

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사람을 공갈하여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연예기획사 등이 가수를 공갈하여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교부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 「형법」 제350조제1항에 따라 공갈죄로 처벌받습니다.

 

※ 공갈죄의 미수범은 처벌받습니다.

 

 

 

 

 

 

형사절차에 따른 구제

 

- 고소

연예기획사 등의 강요, 폭행, 협박, 공갈에 의한 피해를 입은 가수는 검찰 또는 경찰에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소란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특정하여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고발

고소권자가 아닌 자는 누구든지 가수가 연예기획사 등의 강요, 폭행, 협박, 공갈에 의해 피해를 입은 사실이 있다고 생각되는 경우 검찰 또는 경찰에 고발할 수 있습니다. 고발이란 범인 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해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그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 방식과 기간

고소 또는 고발은 서면 또는 구술로써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