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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소송변호사]저작권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청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0. 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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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소송변호사]저작권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청구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한류 열풍과 함께 미국 등 해외 한인사회에서 본국과의 저작권소송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저작권 법에 따르면, 저작권 침해시 법정 손해배상액이 적게는 750달러, 많게는 30만 달러입니다. 사안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도 될 수 있으며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저작권 침해 정지와 손해배상청구에 대해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침해의 정지 등 청구권

 

-침해정지청구권 및 침해예방청구권

저작권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저작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폐기 등 필요한 조치 청구권

저작권자는 위와 같이 침해 정지·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의 폐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병행해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저작물의 일부분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만을 폐기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청구의 대상

·폐기 등 청구의 대상은 ‘침해행위에 의해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형법」상 몰수의 대상이 되는 ‘범죄행위로 인해 생긴 물건’에 상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만, 해당 물건이 침해자가 아닌 제3자의 소유에 속하는 경우에 제3자에게 물건의 폐기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는 논란이 있습니다.

 

※ 그 밖의 필요한 조치 예시

·그 밖의 필요한 조치로는 침해행위를 하기 위한 용도로 제공될 위험성이 있는 기계, 기구 등의 사용을 금지하는 조치를 들 수 있습니다.

 

 

 

 

 

-가처분(假處分)신청

저작권자는 위와 같은 침해 정지·예방 또는 손해배상 담보 등을 청구내용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지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 긴급하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높아 본안소송에 앞서 우선 가처분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저작권법」은 위의 청구가 있는 경우 또는 형사의 기소가 있는 경우에 법원이 원고 또는 고소인의 신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게 하고, 임시로 침해행위의 정지 또는 침해행위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물건의 압류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처분은 본안판결 이전에 임시적으로 권리를 보전하는 잠정적 처분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므로, 가처분결정 후 나중에 본안소송 등에서 저작권의 침해가 없다는 뜻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가처분으로 인해 상대방이 입은 손해에 대해서 가처분 신청자가 무과실 배상책임을 져야 합니다.

 

 

 

 

 

 

손해배상청구권

 

저작권이 침해되면 저작권자는 권리 자체의 교환가치 하락, 저작물 판매량의 감소, 저작물 가격의 저하, 신용훼손 등으로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입게 됩니다. 침해자의 고의·과실로 저작권이 침해되어 저작권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저작권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의 경우 손해액의 파악이나 가해행위와의 인과관계 입증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서 저작권자의 이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저작권법」은 손해배상청구에 관해 아래와 같은 특별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과실(過失)의 추정

등록되어 있는 저작권·출판권·프로그램배타적발행권·저작인접권 또는 데이터베이스제작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람은 그 침해행위에 과실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손해액의 추정

저작재산권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 ① 그 저작재산권을 침해한 사람이 그 침해행위에 의해 받은 이익액을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합니다.

 

※ 저작재산권자는 「저작권법」상 위 손해추정액을 원용하지 않고, 「민법」의 법리에 의해 산정할 수 있는 손해액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위 손해액 산정방법 외에도 ② 저작재산권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당하는 액수를 저작재산권자가 입은 손해액으로 추정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권리 행사로 통상 받을 수 있는 금액이란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이용을 허락했더라면 받을 수 있는 통상적인 사용료(로열티) 상당액을 말합니다.

 

-상당한 손해액의 인정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위의 방법으로 손해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법원이 재량으로 변론의 취지 및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해서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저작권법」 제126조), 손해액 입증이 어려운 경우의 권리자도 두텁게 보호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