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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0. 11.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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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교통사고 시에 발생할 수 있는 형사처벌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전거가 보행자를 친 사고가 해마다 꾸준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상으로는 자전거도 차에 포함되므로, 자전거를 몰다가 실수로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에도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라 형사소송에 의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교통사고에 대한 형사소송과 형사처벌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

 

교통사고 가해자 및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가해지는 금고나 벌금 등을 형사처벌이라고 하고, 이에 관한 법률로는 「도로교통법」, 「형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차의 운전자가 업무상 필요한 주의를 게을리 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의 건조물이나 그 밖의 재물을 부서지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금고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차의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하여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에 따른 처벌 특례

 

피해의 회복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은 업무상과실(業務上過失)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하고 있습니다.

 

 

 

 

 

 

공소의 제기

 

차의 교통으로 「형법」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業務上過失致傷罪) 또는 중과실치상죄(重過失致傷罪)와 「도로교통법」의 죄를 범한 운전자에 대하여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公訴)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차의 운전자가 위의 죄 중 업무상과실치상죄 또는 중과실치상죄를 범하고도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遺棄)하고 도주한 경우, 같은 죄를 범하고 「도로교통법」을 위반하여 음주측정 요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운전자가 채혈 측정을 요청하거나 동의한 경우는 제외함)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치료비와 손해를 전액 보상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

 

-교통사고 후 공소제기 면제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가 「보험업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된 경우에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본문에 규정된 죄를 범한 차의 운전자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위 1부터 11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 피해자가 신체의 상해로 인하여 생명에 대한 위험이 발생하거나 불구(不具)가 되거나 불치(不治) 또는 난치(難治)의 질병이 생긴 경우

· 보험계약 또는 공제계약이 무효로 되거나 해지되거나 계약상의 면책 규정 등으로 인하여 보험회사, 공제조합 또는 공제사업자의 보험금 또는 공제금 지급의무가 없어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