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언론보도자료

나날이 진화하는 ‘피싱’ 사기 수법, 지급정지제도와 예방법 미리 알아둬야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0. 14.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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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날이 진화하는 ‘피싱’ 사기 수법, 지급정지제도와 예방법 미리 알아둬야

 


 

한국일보  2013.09.24 <기사원문보기>

 

 

 

 

신종 금융사기가 점점 진화하며 극성을 부리고 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은 중국 등 외국에서 조선족 등이 가담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한국인들로 구성된 범죄도 늘고 있다. 특히 전문사기범과 조직폭력배들이 손잡은 새로운 유형의 보이스 피싱 범행으로 계속 진화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

 

얼마 전에는 ‘빌려준 통장이 보이스 피싱에 사용됐다면 통장 주인도 피해액 배상책임 있다’는 판결(2011가단59103)이 눈길을 끌었다. 사건의 시작은 이렇다. K씨 등은 익명의 사람으로부터 대출을 받아주겠다는 전화를 받고 본인 명의 통장과 체크카드를 그에게 양도했다.

 

한편, J씨는 대검찰청 소속 수사관임을 사칭한 익명인으로부터 “개인정보 도용 거래 수사를 위해 검찰청 홈페이지에 개인정보와 금융계좌 정보를 입력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고, 가짜 검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해 주민등록번호와 개인정보 및 은행계좌 정보를 입력했다.

 

결국 익명인은 같은 날 J씨 명의의 H은행 계좌에서 K씨 등이 제공한 계좌로 4,900여만 원을 송금했고, 여러 차례에 걸쳐 인출했다. 그러자 J씨는 “통장주들이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을 받아 손해를 입혔다”며 범행에 사용된 통장 주인 K씨 등 7명을 상대로 ‘보이스 피싱으로 잃게 된 4,900여만 원을 지급하라’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서부지법 민사9단독은 “피해액의 60%인 2,543만원을 돌려주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K씨 등은 성명 불상자에게 자신들 명의로 개설된 통장 및 체크카드 등을 넘겨줄 때 ‘보이스 피싱’에 사용될 수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판부는 “보이스 피싱에 적극적으로 가담하지 않았어도 범죄행위를 도운 것이므로 민법 제 760조에 따라 공동 불법 행위자로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면서, “다만 보이스피싱이 사회적으로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솔하게 개인정보와 은행계좌 정보를 입력한 잘못이 J씨에게도 있어 통장주들의 책임을 6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전화나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던 보이스 피싱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서 개인정보와 돈을 탈취하는 금융사기 피해로 번지고 있다. 전화로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돈을 가로채는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외에, 인터넷 뱅킹 시 금융정보를 빼내는 ‘파밍(pharming)’,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금품을 가로채는 ‘스미싱(smishing)’ 등이 그것이다.

 

여기서 ‘파밍’이란 PC를 특정 악성코드에 감염시켜 가짜 사이트로 유도해 금융거래 정보를 빼내는 것을 말하고, ‘스미싱’은 현혹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연결된 인터넷주소 등을 클릭하면 개인정보를 빼내거나 돈을 가로채는 사기 수법이다.

 

이러한 피싱 사기들은 기관을 사칭하거나 개인정보노출이나 자녀납치 등으로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계좌이체나 송금을 유도하는 게 특징이다. 이중에서 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사기 피해에 취약하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대책의 하나로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속아 돈을 송금한 경우, 피해를 안 즉시 입금된 상대은행에 긴급하게 피해자금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지급정지제도’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설명한다.

 

윤경 변호사는 “이 제도는 사기범들이 짧은 시간 내에 이체된 자금을 출금해가고, 수사기관에서도 추적이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도입된 것으로 은행 간 협약인 ‘금융사고자금 지급정지시스템’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4조에 의거 거래내역 등의 확인을 통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의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해당 사기이용계좌의 전부에 대하여 지급정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또 다른 피싱 사기의 예방법으로 윤경 변호사는 “전화로 금융거래정보 요구에는 절대 응하지 않도록 하고, 금융회사 등의 정확한 홈페이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예금통장이나 현금카드 등은 절대 양도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윤경 변호사는 “인터넷뱅킹을 할 때 보안카드 번호 전체를 일일이 입력하라고 하는 경우 등이 생기면 무조건 금융사기를 의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피싱 사기에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이 최선이라고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