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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및 처벌_민사소송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0. 21.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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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학대 신고 및 처벌_민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현대사회는 의학의 발달, 식생활의 개선, 생활수준의 향상 등으로 평균수면이 증가하면서 인구고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노인학대가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더욱이 정부의 노인복지 등 가족지원제도가 미흡한 상황이기 때문에 노인학대도 가정폭력의 한 형태로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오늘은 노인학대 신고 및 처벌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인학대란?

 

노인학대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遺棄) 또는 방임(放任)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노인학대의 유형

 

누구든지 노인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1.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2.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성희롱 등의 행위

3.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4.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5. 노인을 위해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위의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습니다.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1.(폭행에 한함)부터 4.까지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위 5.에 해당하는 노인학대 행위를 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노인학대 신고의무

 

누구든지 노인학대를 알게 된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학대노인에 대한 응급조치의무

 

노인학대 신고를 접수한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리는 지체 없이 노인학대의 현장에 출동해야 합니다. 현장에 출동한 사람은 학대받은 노인을 노인학대행위자로부터 분리하거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노인보호전문기관 또는 의료기관에 인도해야 합니다. 노인학대행위자 등 노인학대 행위와 관련되어 있는 사람은 노인학대 현장에 출동한 사람에 대해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 이를 위반하여 현장조사를 거부하거나 업무를 방해한 사람은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