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무고죄 성립 여부_형사사건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0. 24. 11:24
728x90

무고죄 성립 여부_형사사건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사건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무고죄는 타인을 무고한 경우 성립하게 되는데 지금부터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다양한 경우의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자기 자신을 무고한 경우 무고죄 불성립

「형법」제156조의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이므로 스스로 본인을 무고하는 자기무고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무고죄를 구성하지 않습니다.

 

2. 교사·방조에 의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 성립

피무고자의 교사·방조 하에 제3자가 피무고자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는 제3자의 행위는 무고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여 무고죄를 구성하므로, 제3자를 교사·방조한 피무고자도 교사·방조범으로서의 죄책을 부담합니다.

 

 

 

 

 

3. 승낙에 의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 성립

무고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권 또는 징계권의 적정한 행사를 주된 보호법익으로 하고 다만, 개인의 부당하게 처벌 또는 징계 받지 않을 이익을 부수적으로 보호하는 죄이므로, 설사 무고에 있어서 피무고자의 승낙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무고죄의 성립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4.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한 경우 무고죄 불성립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아니할뿐더러 전체적으로 보아 상대방의 범죄사실의 성립 여부에 직접 영향을 줄 정도에 이르지 않는 내용에 관계되는 것이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5. 공범이 다른 공범에 대해 무고하면서 독립한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추가한 경우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甲”, “乙”과 공모하여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을 편취한 것과는 별도로 “甲”이 피고인을 기망하여 위 대출금을 편취하였으니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하여 “甲”에 대해 사기죄로 공소제기까지 된 사안에서, 위 고소는 “甲”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고소로 볼 여지가 있음에도 피고인이 공범이었다는 이유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습니다.

 

 

 

 

 

 

※ 공범이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다른 공범을 고소하면서 독립한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사실을 추가한 경우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 A는 B, C가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A소유의 주택에 허위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주고 B로부터 ‘A명의로 된 집을 이용해서 전세자금을 받는데 있어서 이로 인한 불이익 발생 시에 모든 것을 제가 책임지겠습니다.’라는 내용의 각서를 받았습니다.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금 3,000만원을 받은 A는 이를 B와 C에게 입금해주었습니다. 그런데 B는 이 전세자금 대출금을 갚지 못하여 A가 은행으로부터 강제집행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는 “B가 나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은행으로부터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후, 전세를 들어올 수 없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나에게 은행으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 3,000만 원을 돌려주면 B가 곧바로 변제하겠다고 하고선 변제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였으니 처벌해 주세요.”라는 취지로 고소하였습니다. A의 고소로 인하여 B는 사기죄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경우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할까요?

 

A ) 피고인 자신이 상대방의 범행에 공범으로 가담하였음에도 자신의 가담사실을 숨기고 상대방만을 고소한 경우, 피고인의 고소내용이 상대방의 범행 부분에 관한 한 진실에 부합하므로 이를 허위의 사실로 볼 수 없고, 상대방의 범행에 피고인이 공범으로 가담한 사실을 숨겼다고 하여도 그것이 상대방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A의 고소로 인하여 B에 대하여 A를 피해자로 하여 사기죄로 공소제기까지 되기도 했던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A의 이 사건 고소는 B에 대한 관계에서 독립하여 형사처분 등의 대상이 되는 허위사실의 고소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의 행위는 무고죄에 해당합니다.

 

지금까지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해 형사사건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오늘 알려드린 무고죄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이밖에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형사사건변호사 윤경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