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공판단계에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0. 28. 15:26
728x90

공판단계에서 성폭력피해자 보호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영화를 통해 뜨거운 논란이 되었던 장애학생들에 대한 인권침해는 절반가량이 성폭력·성추행 등 성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광주 인화학교 사건을 계기로 장애인 대상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대책 강화를 위해 지역 내 전문가로 구성된 특수교육지원센터 상설모니터단이 지난해부터 학교를 방문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공판단계에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폭력범죄에 대한 전담재판부

지방법원장 또는 고등법원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성폭력범죄 전담재판부를 지정하여 성폭력범죄에 대하여 재판하게 해야 합니다.

 

심리의 비공개

성폭력에 대한 심리는 그 성폭력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증인으로 소환받은 성폭력 피해자와 그 가족은 사생활보호 등의 사유로 증인신문의 비공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법원은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에 검사,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재판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법원은 다음의 성폭력 피해자를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검사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를 통하여 신문할 수 있습니다.

 

· 강간죄와 그 미수, 유사강간죄와 그 미수, 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준강간, 준강제추행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죄, 강간 등 살인·치사죄, 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죄,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죄 및 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죄

· 강도강간죄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 강간 등 살인·치사죄와 그 미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죄,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와 그 미수

 

 

 

 

 

 

진술조력인의 참여

2013년 12월 19일부터 법원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증인 신문을 위하여 직권 또는 검사, 성폭력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및 변호사의 신청에 의한 결정으로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영상물의 증거활용

촬영한 영상물에 수록된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은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 성폭력 피해자나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술조력인의 진술에 의하여 그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된 경우에 증거로 할 수 있습니다.

 

증거보전 청구

성폭력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또는 경찰은 성폭력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疏明)하여 촬영된 영상물 또는 그 밖의 다른 증거에 대하여 해당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증거보전의 청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에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