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1. 1. 11:58
728x90

형사절차상 성폭력 피해자 보호조치

 

안녕하세요, 성폭력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최근 상관의 성관계 요구와 협박 등에 고통을 받다 결국 자살을 택한 여군 등 성폭력 피해자 관련 뉴스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폭력 피해자가 형사절차상 수사단계에서 받을 수 있는 보호조치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형사절차상 경찰ㆍ검찰 수사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보호조치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성폭력소송변호사와 함께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전담조사제

검찰총장은 각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검사를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경찰청장은 각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성폭력범죄 전담 사법경찰관을 지정하도록 하여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들로 하여금 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게 해야 합니다.

 

2. 여성경찰관에 의한 조사 및 입회

성폭력 사건의 여성 범죄피해자를 조사할 때에는 여성경찰관이 조사 또는 입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범죄피해자 본인이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3.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

수사기관은 다음의성폭력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성폭력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등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을 동석하게 해야 합니다.

 

- 특수강도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 특수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의 죄와 그 미수

- 장애인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의 죄와 그 미수

- 강간 등 상해·치상죄와 그 미수

-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

 

수사기관은 성폭력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이 성폭력 피해자에게 불리하거나 성폭력 피해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석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4. 피해자 진술 등 촬영·보존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경우에는 성폭력 피해자의 진술 내용과 조사 과정을 비디오녹화기 등 영상물 녹화장치로 촬영·보존해야 합니다.

 

5. 진술조력인의 참여

2013년 12월 19일부터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성폭력 피해자가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원활한 조사를 위하여 직권이나 성폭력 피해자, 그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의 신청에 따라 진술조력인으로 하여금 조사과정에 참여하여 의사소통을 중개하거나 보조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진술조력인이란

의사소통이 어려운 성폭력 피해 아동이나 장애인을 위해 수사나 재판 등 형사사법절차에 동석하여 중립성을 유지하며 의사소통을 중개 또는 보조하는 전문 인력을 말합니다.

 

다만, 성폭력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이를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6. 국선변호사 선정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성폭력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집니다. 성폭력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절차상 수사단계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보호하는 다양한 조치에 대해 성폭력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그 밖에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윤경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