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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재판상 파양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1. 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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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 재판상 파양

 

안녕하세요. 민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판상 파양에 대해 살펴보려하는데 여기서 파양이란 단어가 생소하실 수 있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양은 입양이 성립된 후에 발생한 원인으로 양부모와 양자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친자관계는 오직 파양에 의해서만 해소가 되는데 이는 입양의 성립으로 양부모와 양자 사이에 양부모와 양자관계 및 그 양부모의 혈족과의 사이에도 혈족관계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파양에는 협의상 파양과 재판상 파양이 있습니다. 이중에 재판상 파양에 관련하여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판상 파양의 의의

 

지금부터 민사소송변호사가 재판상 파양의 의의를 알려드리도록 할텐데 재판상 파양은 「민법」에 규정된 파양의 원인이 있는 경우 양부모, 양자 또는 파양 청구권자가 소를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로 성립하는 파양을 말합니다.

 

재판상 파양은 조정절차가 선행하며, 조정이 성립되면 파양의 효력이 생기게 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파양을 인용하는 판결로 파양의 효력이 생깁니다.

양부모와 양자 일방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심리

 

조정전치주의

재판상 파양소송을 제기하려는 자는 미리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일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건을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그러나 공시송달에 의하지 않고는 당사자 일방 또는 쌍방을 소환할 수 없거나 그 사건이 조정에 회부되더라도 조정이 성립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정절차를 거치지 않습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파양의 효력이 생기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으면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파양 청구권자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 이때에는 미성년자 입양에 동의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

양부모 중 1명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양부모가 모두 사망한 때에는 그 중 1명의 최후주소지의 가정법원을 전속관할로 합니다.

 

 

 

 

 

 

 

파양 청구권의 소멸

 

재판상 파양의 원인 중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는 경우로 인한 파양의 소는 언제든지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파양의 원인으로 인한 파양의 소는 그 사유를 안 날로부터6개월, 그 사유가 있은 날부터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파양 청구 인용판결의 기판력

 

재판상 파양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게도 파양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파양 청구를 기각한 확정판결은 그 소송의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에 다른 제소권자가 참가할 수 없었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파양의 효과

 

1. 친족관계의 소멸

이제 민사소송변호사가 파양의 효과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파양을 하면 입양으로 발생한 친족관계는 종료됩니다. 즉, 양자와 양부모 사이의 친자관계뿐만 아니라 양자와 양부모의 혈족관계도 종료됩니다. 따라서 양자의 신분에서 발생했던 양부모와의 사이의 법률효과(친권관계, 부양관계, 상속관계 등)는 소멸합니다. 양부모 중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하는 다른 일방이 양자를 파양한 경우 그 친족관계의 종료가 사망한 일방과 양자 사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파양의 경우 양자가 미성년자인 때에는 그 양자의 친권이 친생부모에게로 부활됩니다.

 

2. 손해배상 청구

재판상 파양으로 손해를 입은 당사자 일방은 과실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파양으로 인한 손해의 범위는 재산상의 손해뿐만 아니라 정신상 고통에 대한 손해도 포함됩니다. 정신상 고통에 대한 배상청구권은 당사자 간에 이미 그 배상에 관한 계약이 성립되거나 소를 제기한 후가 아니라면 양도 또는 승계할 수 없습니다. 재판상 파양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는 당사자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민사소송 재판상 파양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이나 그 밖에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 법률상담을 원하신다면 윤경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