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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 형사소송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1. 1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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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 - 형사소송변호사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뉴스나 신문 등 언론을 보면 매일 어린이 성폭력 범죄가 전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형사소송변호사에게 초등학생 딸을 둔 부모가 같은 반 남자아이로부터 성추행을 당해 처벌을 원하는 등의 어린이 성범죄 형사소송 의뢰가 많습니다. 이처럼 어린이 성범죄는 피해 아동 및 부모에게 커다란 상실감과 무력감, 사회와 정의에 대한 불신 등 심각한 부작용을 남기므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성폭력 범죄를 예방하고자 여러 법률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각 법률에 따른 처벌 규정을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 성폭력 범죄는 친족에 의한 성범죄,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가 가중처벌이 되고,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도 감경이 되지 않으며, 공소시효도 적용되지 않는 등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성범죄자에 대한 가중처벌규정

 

친족에 의한 성범죄의 가중처벌

친족에 의한 성범죄는 가중처벌 되는데 여기서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합니다.

 

신고의무자에 의한 성범죄 가중처벌

지금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시설 또는 단체의 장과 그 종사자가 자기의 보호·감독 또는 진료를 받는 어린이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됩니다.

 

- 유치원

- 학교

- 의료기관

- 아동복지시설

- 장애인복지시설

- 어린이집

- 학원 및 교습소 등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상태에서 행한 성범죄에 대한 감경규정 미적용

음주 또는 약물을 한 상태에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없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사람의 행위는 처벌하지 않고, 형법상 변별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한 행위와 농아자(聾啞者)의 행위는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 대상 성폭력범죄의 경우에는 그 범죄의 심각성으로 인해 비록 음주나 약물을 한 상태에서 저지른 범행이라 하더라도 정상적인 성폭력범죄자와 같이 처벌을 하거나 감경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에 관한 특례

 

※ 공소시효란

어떤 범죄에 대해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소송의 제기를 허용하지 않는 제도를 말합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공소시효가 존재하는 이유를 말씀드리자면 소송법상으로 시간의 경과로 증거판단이 곤란하게 된다는 것, 실체법상으로는 시간의 경과로 인해 범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약화,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등이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13세 미만의 어린이 성범죄

13세 미만의 사람 및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행한 다음에 해당하는 어린이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질의 무거움으로 인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언제든지 형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적용되는 13세 이상의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특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는 형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형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됩니다.

 

아동·청소년대상 강간죄, 유사강간죄나 강제추행죄 등은 DNA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는 경우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됩니다.

 

 

 

 

 

지금까지 어린이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에 관련한 내용을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형사소송은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