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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도난 시 대처법과 형사처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1. 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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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도난 시 대처법과 형사처벌

 

 

얼마 전 대전에서 도난차량을 사들여 폐차업자에게 되판 혐의로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는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폐차업자에게 차량을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차량도난 시 어떻게 대처하고 허위신고 시 처벌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를 도난당하면 가까운 경찰서, 지구대 및 파출소에 신고합니다. 자동차를 도난당한 경우 신속하게 관할지역 파출소나 경찰서 형사과에 방문하여 도난신고를 하고 도난신고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여기서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이란 사건사고사실확인원은 전국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수사 교통부서를 전산으로 연계하여 각종 사실확원(6종)을 발급해 주는 민원서비스 발급업무입니다. 범죄의 피해를 입거나 교통사고 등을 경찰관서에 신고해 피해사실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는 것을 확인해 주는 것으로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 지구대 및 파출소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허위 도난신고시 형사처벌됩니다. 자동차세와 범칙금 회피 등을 목적으로 허위로 차량도난신고를 하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로 처벌됩니다. 그리고 허위신고로 인해 차량운전자 등이 조사를 받는 등 그 불법성이 큰 경우에는 무고죄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허위신고로 차량도난사실확인원이 발급되고 이를 이용해 등록말소를 하더라도 나중에 허위신고 사실이 밝혀지면 등록말소가 취소되도록 해당 관청에 통보하며 형법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처벌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또 다른 처벌경우를 알려드리면 대포차에 관한 판매자, 구매자 모두 처벌받게 됩니다. 대포차란 중고차 매매시 명의이전을 제대로 하지 않아서, 등록원부상의 소유주와 실제 차량 운행자가 다른 경우의 불법 자동차를 뜻하는 말입니다. 대포차는 과태료나 세금 등이, 실소유주가 아닌, 명의자에게 부과됩니다.

 

보험회사에 도난사실통지

자동차 도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말소등록을 한 후 도난당한 자동차를 다시 찾은 경우

도난당한 자동차를 말소등록한 후 다시 찾은 경우에는 다시 찾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신규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도난당한 차를 다시 찾아 다시 등록할 때는 관할 자동차등록관청에서 신규등록을 위한 임시운행허가를 받고 지정된 자동차 검사소에서 신규검사에 합격한 다음, 부활 신규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말소된 자동차를 다시 등록하기위한 등록면허세는 면제됩니다.

 

지금까지 차량도난 시 대처법과 형사처벌을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소송은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