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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서 고의의 의미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1. 19.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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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에서 고의의 의미

 

안녕하세요.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입니다.

 

며칠 전 아르바이트를 하던 술집 사장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는 허위 신고를 한 10대 여성이 무고죄가 성립되어 불구속 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경찰은 성폭행 사건으로 수사를 시작하였지만 10대 여성의 진술 일부가 일치하지 않는 점을 추궁하여 허위 신고임을 밝혀냈다고 합니다. 이처럼 허위 신고를 하는 경우 도리어 자신이 무고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무고죄에서 고의의 의미가 어떻게 되는지 형사소송변호사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고죄에서의 고의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객관적 요건으로서 신고한 사실이 허위임을 요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신고자가 허위임을 알고서 신고함을 요합니다.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경우 무고죄 불성립

무고죄에 있어 신고자는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무고죄에 있어서의 신고는 신고사실이 허위임을 인식하거나 진실하다는 확신 없이 신고함을 말하는 것이며 따라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고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무고죄에 있어서 허위사실의 신고라 함은 신고사실이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라도 신고자가 진실이라고 확신하고 신고하였을 때에는 무고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나, 여기에서 진실이라고 확신한다 함은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의하더라도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또는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의 정도

 

허위사실의 신고는 객관적 사실에 반한다는 것을 확정적이거나 미필적으로 인식하고 신고하는 것입니다.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한 경우 무고의 고의를 인정함

무고죄에 있어서 범의는 반드시 확정적 고의임을 요하지 않고 미필적 고의로서도 족하다 할 것이므로, 무고죄는 신고자가 진실하다는 확신 없는 사실을 신고함으로써 성립하고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것을 확신함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허위일 가능성을 인식하면서도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한 경우 무고의 고의를 인정함

신고자가 알고 있는 객관적 사실관계에 의하여 신고사실이 허위라거나 허위일 가능성이 있다는 인식을 하면서도 이를 무시한 채 무조건 자신의 주장이 옳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무고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처벌을 목적으로 하지 않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라도 무고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음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하여 무고한 경우라도 무고죄 성립하는데 이에 대한 판례를 살펴보면 피고인의 간통행위가 유죄로 인정된다면, 그 간통행위를 고소한 고소인의 행위를 허위사실의 신고라고 하여 무고죄로 고소하기에 이른 피고인에게는 그 신고사실이 허위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설사 피고인의 고소가 간통사실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피의사실을 적극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에게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었습니다.

 

시비를 가릴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무고죄 성립

고소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피고소인이 자기의 고소로 인해 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고소를 한 목적이 상대방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 있지 않고 시비를 가려 달라는 데에 있다고 하여 무고죄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장부상의 비리를 밝힐 목적으로 고소한 경우에도 무고죄 성립

피고인이 고소장을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피고소인이 자기의 고소로 인해형사처분을 받게 될 것이라는 인식이 있었다고 볼 수 있고, 피고인이 고소를 한 목적이 피고소인들을 처벌받도록 하는 데에 있지 않고 단지 회사 장부상의 비리를 밝혀 정당한 정산을 구하는 데에 있다 하여 무고의 범의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법조인의 자문을 받고 허위사실을 신고한 경우에도 무고죄 성립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무소에 신고하면 성립되는 것이고 허위의 사실을 기재한 고소장을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한 이상 고소장을 작성할 때 변호사 등 법조인의 자문을 받았다 하더라도 무고죄가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무고죄에서 고의의 의미에 대하여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소송은 변호사의 조력이 꼭 필요합니다.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