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신용카드를 분실했어요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1. 25. 16:04
728x90

신용카드를 분실했어요

 

 

신용카드를 도난 또는 분실하더라도 침착하게 대처를 잘하면 카드사나 가맹점으로부터 부정사용으로 인한 피해액 전부를 보상받거나 일부분이라도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위에 신용카드를 분실했어요 라며 걱정하는 분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용카드를 분실했을 때 대처법과 부정사용에 따른 처벌에 대하여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신용카드 도난, 분실 후 제때 신고하지 못해 이 기간 발생한 부정사용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신용카드회원이 신용카드를 도난당하거나 분실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전화 또는 서면 등으로 신고해야 합니다. 사고 신고를 한 경우 그 사고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회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용카드사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만일 회원이 도난·분실 사실을 인지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를 지연하여 부정사용의 피해가 확대될 경우는 보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도난·분실 시 신용카드사의 책임

 

신용카드사의 책임

신용카드사는 회원으로부터 그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때부터 그 회원에 대하여 그 신용카드의 사용에 따른 책임을 집니다. 신용카드사는 위에 따른 통지 전에 생긴 신용카드의 사용에 대해 위의 따른 도난·분실 등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전까지의 기간의 범위에서 책임을 집니다.

 

신용카드사 책임의 예외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의 도난·분실 등에 대하여 그 책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원이 지도록 할 수 있다는 취지의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면 그 회원에 대해 그 계약내용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자기 또는 친족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 때문에 비밀번호를 누설한 경우 등 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도난·분실 신용카드 사용자의 처벌

 

신용카드부정사용죄

형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르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음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倂科)될 수 있습니다.

 

-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사기죄, 절도죄 등의 성립여부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범행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절취 또는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외에 형법상의 사기죄, 절도죄 등이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을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용카드를 분실 및 도난에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소송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데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