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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의 아동학대의 종류 및 처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1. 26.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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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의 아동학대의 종류 및 처벌

 

 

최근 소금밥을 먹인 계모, 울산 계모 등 아동학대 사건 등 언론은 아동학대 문제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5월경 발생한 어린이집 아동폭력 사태는 한동안 뜨거운 논란이 되었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아닌 상황모면을 위한 처방으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는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아동학대의 종류 및 처벌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 윤경변호사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부모를 포함하여 누구든지 아동에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행위를 한 자는 다음의 금지행위에 따른 처벌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를 하거나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2.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행위,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성폭행 등의 학대행위 및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거나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 및 치료 및 교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3.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또는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4.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법인의 대표자 또는 법인이나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의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행위자가 벌을 받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각 해당 조의 벌금형이 과해집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상습으로 위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고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및 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의 미수범도 처벌을 받습니다.

 

아동학대의 신고

 

누구든지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에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경찰서 등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아동이란 아동복지법에서 18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이루어지는 유기(遺棄)와 방임(放任)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의 종류 및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영유아 보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 다음 달부터 아이들을 학대하다 적발된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의 명단을 공개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내년 1월부터는 특별활동비 등을 포함한 보육비용, 급식 현황, CCTV 설치 여부 등 전국 각 어린이집의 자세한 정보도 학부모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소송에서 변호사의 조력이 필요할 수 있는데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