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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의 자살방조죄 처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1. 2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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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의 자살방조죄 처벌

 

 

지난 7월 남성연대 대표가 SNS에 투신을 예고한 뒤 한강 다리 위에서 뛰어내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현장에서 이를 지켜본 측근들을 상대로 자살방조죄가 적용되는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 뜨거운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자살방조죄 처벌과 성립요건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살교사죄 또는 자살방조죄의 성립

 

법적으로 자살한 사람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지만, 자살사이트를 개설해서 다른 사람이 자살하도록 시키거나 조장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형법에 따르면 자살교사(敎唆)죄나 자살방조죄를 적용해서 처벌받게 됩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자살방조죄의 성립요건에 관한 판례를 살펴보면,

형법 제252조제2항의 자살방조죄는 자살하려는 사람의 자살행위를 도와주어 용이하게 실행하도록 함으로써 성립되는 것으로서, 그 방법에는 자살도구인 총, 칼 등을 빌려주거나 독약을 만들어 주거나 조언 또는 격려를 한다거나 그 밖에 적극적, 소극적, 물질적, 정신적 방법이 모두 포함되지만 이러한 자살방조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방조 상대방의 구체적인 자살의 실행을 원조하여 이를 용이하게 하는 행위의 존재 및 그 점에 대한 행위자의 인식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피고인이 인터넷사이트 내 자살 관련 카페 게시판에 청산염 등 자살용 유독물의 판매광고를 한 행위가 단지 금원 편취 목적의 사기행각의 일환으로 이루어졌고, 변사자들이 다른 경로로 입수한 청산염을 이용하여 자살한 사정 등에 비추어, 피고인의 행위는 자살방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라는 대법원 2005. 6. 10. 선고 2005도1373 판결이 있었습니다.

 

 

 

 

 

자살교사죄 또는 자살방조죄에 대한 처벌

 

그럼 자살방조죄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살사이트를 개설함으로써 다른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해서 자살하게 하면 형법에 따라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집니다.

 

자살예방

 

우리는 자살 위험에 노출되거나 스스로 노출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 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변호사와 자살방조죄 처벌과 성립요건에 관련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소송에서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혼자 고민하지마시고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