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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와 2차적저작물이란? 저작권소송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2. 11.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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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와 2차적저작물이란? 저작권소송변호사

 

최근 유명 예능프로에서 나온 노래의 표절 시비와 지난해 S커피전문점에 이어 대형전자제품매장의 매장음악을 둘러싼 저작권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저작권침해 사례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저작권침해와 2차적저작물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다소 생소하게 들릴 수 있는 2차적저작물에 대해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적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을 말하는데 다른 사람의 저작물 또는 자신의 기존 저작물에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거나 새로운 내용으로 변경하여 기존이 저작물과는 다른 내용으로 바꾼 것을 2차적저작물이라고 말합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저작권법 제5조를 살펴보면 2차적저작물에 대해 나와 있는데 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은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되며, ➁ 2차적저작물의 보호는 그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2차적저작물의 성립요건은 어떻게 될까?

 

원저작물에 변형을 가해야 합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가 다시 설명 드리면 원곡을 편곡하거나 개사를 하는 경우, 또는 소설을 드라마나 연극용으로 각색하는 경우 또는 외국어로 된 저작물을 자국어로 번역하는 것 등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변형을 가했다고 해서 모두 2차적저작물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변형을 가한 부분이 원저작물과 전혀 다른 저작물이라고 인정되지 못하면 이는 2차적저작물이 아니라 그냥 복제가 되어 버립니다. 즉 2차적저작물로 성립하기 위해선 원저작물과 다른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인정될 정도의 변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변경된 부분이 기존의 것보다 좋은지 나쁜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2차적저작물을 만들려고 할 때 원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2차적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의 차이에 대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2차적저작물은 기존의 저작물을 변형하여 만든 저작물이며 편집저작물은 기존의 저작물을 체계적으로 선택 또는 배열하여 다른 사람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예를 들면, 90년대 히트를 친 팝송을 장르에 따라 분류하여 음반을 만들거나, 꼭 봐야할 고전을 수록하여 고전집을 만드는 것 등이 편집저작물에 해당합니다.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의 대표적인 차이점은 기존의 저작물을 이용하면서 원작을 변형했는지 여부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편집저작물은 원작을 그대로 이용하고 2차적 저작물은 원작을 변형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2차적저작물이 성립요건을 갖추면 원저작물과는 별개의 독립한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일 2차적저작물을 무단으로 이용하게 되면 저작권침해가 되며 2차적저작물도 창작한 때부터 개별적이고 독립적으로 보호가 됩니다. 하지만 2차적저작물은 필연적으로 원저작물의 표현을 일부라도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2차적저작물을 원저작자의 동의 없이 이용하면 원저작자의 저작권을 침해하게 되는 것이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적시에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작권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변호사 02-3476-5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