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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_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2. 3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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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_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

 

 

요즘 개인 블로그나 카페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 생각 없이 음악이나 동영상, 사진 등을 올리게 되는데 만일 올린 파일이 저작권에 등록되어 있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되므로 저작권이 등록되어 있는지 아닌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고 카페, 블로그 등에 올려야 합니다.

 

또한 시간이 경과하여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단속을 받을 수 있으므로 항시 주의하셔야 합니다.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가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이용을 목적으로 하여 복제를 하는 것은 책임을 묻지 않지만 웹사이트나 카페,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올리는 것은 엄연한 불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처럼 제작자의 허락 없이 콘텐츠를 올리는 것은 공중송신권 침해로 저작권 침해가 됩니다.

 

인터넷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의사항

 

1. 라이선스 확인

인터넷에 자료를 올릴 때 해당 제작자의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프리웨어로 배포하는지 쉐어웨어로 배포하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올려야 하며 제작자의 홈페이지가 없거나 애매한 경우에는 올리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링크 활용

링크를 활용하면 저작권 침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데 링크 주소만 기입하여 해당 사이트로 직접 이동 후 내용을 볼 수 있는 것이 안전한 방법 중 하나입니다.

 

 

 

 

3. 신문, 서적 등의 내용 일부만 발췌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가 보면 신문이나 웹툰, 서적 등의 내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창작자의 저작물에 속하므로 내용 전부를 복사하여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게 됩니다. 굳이 꼭 내용을 올리고 싶다면 구문의 일부만 발췌하고, 출처나 링크 주소를 남기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4. 편집한 동영상, 음악, 드라마, 애니메이션

마찬가지로 동영상이나 음악, 드라마, 애니메이션의 일부분 편집하여 올리면 저작권 침해로 법적인 제재를 당할 수 있습니다.

 

 

 

  

 

※ 저작권 침해로 경찰 출두, 벌금을 내야한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해 하루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저작권침해 사례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 벌금이 클 경우 이 제도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 폰과 컴퓨터의 이용시간이 점점 많아지는 현대사회 속에서 저작권 분쟁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방지 대처방안이나 기준에 대한 교육은 많이 부족합니다. 따라서 올바른 사이버 윤리를 가질 수 있도록 안내가 필요합니다. 소송은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작권침해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경변호사 02-3476-55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