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폭행사건 합의 방법 및 효과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3. 12. 30.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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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합의 방법 및 효과

 

 

폭행이나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러 남에게 피해를 입혔다면 이에 대한 보상과 합의를 하는 것이 도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합의를 권유하고 또 합의를 하면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는 것이 관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보상은 근본적으로 민사문제이므로 형사사건에서 참고가 될 뿐이고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강요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가해자가 검사나 판사의 권유에 따라 적절한 피해보상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민사재판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피해보상도 받아주지 않고 형사사건을 처리한다는 이유로 각종 민원을 제기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는 법제도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결과로, 피해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와 합의를 통해서 보상을 받거나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여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피해자는 재판부에 대하여 범인을 엄벌해 달라거나 선처해 달라는 등의 의견을 진술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에서는 특별한 경우 외에는 피해자를 증인으로 채택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합의의 방법

 

폭행사건의 합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은 없으나 합의서를 작성하는 방법이 가장 확실합니다. 대개 피해의 정도, 사건 발생 상황, 사회적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피의자(피고인)와 피해자가 직접 보상기준을 정하여 이를 실행하고, 합의서를 작성하여 양 당사자 간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법이 일반적입니다.

 

이처럼 합의의 방법에 대해 따로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된 부분과 처벌과 관련된 부분에 대한 합의를 합쳐서 합의할 수도 있고, 양자를 분리하여 합의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에 합의서를 작성할 경우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고 작성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합의의 효과

 

단순폭행이나 존속폭행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기 때문에 합의서에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작성한 경우에는 더 이상 형사절차가 진행되지 않지만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의 경우에는 피해자가 처벌의사와는 관계없이 형사절차가 진행됩니다.

 

합의를 한 경우라면 앞서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것처럼 형사사건 처리과정에서 검사나 판사는 이를 참작하여 가벼운 처분이나 판결을 하게 됩니다. 형사소송 중 배상명령의 신청이 받아들여지는 경우에는 형사재판에서 민사문제를 처리할 수도 있습니다.

 

 

 

 

쌍방피해에 대한 합의

 

쌍방 피해에 대한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의 피해와 자신의 피해를 상계하는 것이 보통인데 형사소송변호사가 예를 들면 A가 전치 2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았고, B가 전치 3주간의 상해진단을 받았다면 일반적으로 A는 B의 1주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는 것으로 합의합니다.

 

단순폭행사건으로서 상해에 이르지 않은 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으므로 합의만으로 사건이 종결되어 처벌되지 않지만, 폭행치상이나 상해사건은 피해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처벌되는 범죄이기 때문에 합의만으로 처벌을 면할 수 없습니다. 단, 처벌되는 폭행사건과 상해사건의 경우 쌍방고소를 한 경우에는 법원에서 양 당사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유무 등으로써 처벌의 경중을 판단하여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여 언제든지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