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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는 어떻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 9.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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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신고의무와 절차는 어떻게

 

 

이번에 부산시에서 아동학대 신고의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부산시 관내 24시간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수개월간 방임된 아동에 대하여 이 사실을 알면서도 담당 구청이나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지 않아 어린이집 원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고 아동복지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였다고 밝혔습니다.

 

아동학대란 형사소송변호사가 아동복지법을 살펴보면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에 의하여 18세 미만 아동의 건강·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 또는 가혹행위 및 아동의 보호자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유기와 방임을 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영유아 보육교직원은 아동학대를 발견하였거나 알게 되었을 경우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방법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의료인, 유치원 교사, 학원의 강사 등과 같이 법률에서 신고의무자로 지정한 사람은 아동학대를 발견하는 즉시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됩니다. 이때 신고자의 신원은 신고자의 의사에 반하여 노출되지 않습니다.

 

위반 시 제재

신고의무자가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보육교직원의 아동학대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보육 중인 아동을 학대한 경우에는 그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아동학대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번호로 24시간 아동학대 신고전화를 운영하고, 매년 11월 10일을 아동학대 예방의 날을 지정해 그 취지에 맞는 행사와 홍보를 실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자격 취득 과정이나 보수교육 과정에 다음과 같은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와 관련된 교육 내용을 1시간 이상 포함시켜야 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 예방 및 신고의무에 관한 법령

- 아동학대 발견 시 신고 요령

- 피해아동 보호 절차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해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각종 정책의 수립 및 시행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연구·교육·홍보 및 아동학대 실태조사

- 아동학대에 관한 신고체제의 구축·운영

- 피해아동의 보호와 치료 및 피해아동의 가정에 대한 지원

- 아동학대의 예방과 방지를 위한 관계 기관 간의 협력체계 구축

-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운영

-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아동학대 예방 및 방지 관련 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과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아동학대를 중대한 범죄로 인식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조치는 보육교직원 등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직무 책임성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동학대 신고의무에 대한 궁금증이나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 및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