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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주요사항_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 13.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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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주요사항_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

 

 

세입자와 건물주 간에 벌어지는 상가 임대차 분쟁은 세입자들끼리 관행처럼 주고받는 권리금을 법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그러다보니 상가 세입자들이 권리금 한 푼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상가권리금은 영업기술의 노하우를 대가로 지급하는 금전으로서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살펴보면 보호대상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전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고 상가건물에 입주한 임차인에게는 권리금회수가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상가건물 소유자가 계약 만료 후 계속 상가건물을 임대하지 않을 경우에는 권리금을 회수할 방법이 없고, 권리금은 상가건물 소유자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기 때문에, 최대한 임차인이 지급한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권리금 회수에 관한 사항을 약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처럼 임대차계약서 작성시 주요사항에 대해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대차계약서 작성

 

임대차계약서에는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사항이 기재됩니다.

 

- 거래당사자의 인적 사항

- 물건의 표시

- 계약일

- 거래금액·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 지급에 관한 사항

- 물건의 인도일시

- 권리이전의 내용

-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 또는 기한

-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발급일자

- 그 밖의 약정내용

 

 

 

 

계약당사자의 인적사항

 

임대차계약서에 계약 당사자를 표시하는 것은 그 계약에 따른 권리자 및 의무자를 특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약 당사자의 동일성을 인식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상호 연락이 가능하도록 그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등을 기재하면 됩니다.

 

거래금액 및 지급일자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지급하는 거래금액은 보통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 지급하거나, 중도금 없이 잔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계약금은 전체 보증금의 10%를 계약할 때 지급하고, 잔금은 임차상가건물에 입주하는 날에 지급하는 것으로 기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임대차의 존속기간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가 참고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거나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그 기간을 최저 1년으로 보장하면서, 임차인은 1년 미만으로 정한 임대차 기간이 유효하다고 주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기간을 반드시 1년으로 기재할 필요는 없고, 임차인의 형편에 맞추어 1년 미만으로 약정할 수도 있습니다.

 

즉, 임대차 기간을 1년 미만으로 정한 경우에도 임차인으로서는 1년의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고, 약정한 임대차 기간을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소송은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부동산법률상담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