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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교통사고 보상, 손해배상소송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 27.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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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퇴근 교통사고 보상, 손해배상소송변호사

 

최근 헌법재판소는 자가용을 이용해 출퇴근하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는 법 조항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는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결정이었지만 재판관 사이에서는 헌법불합치 의견이 더 많았다고 합니다. 앞서 2006년에도 출퇴근 재해 재정추계를 검토했으나 재정건전성 악화우려가 제기되면서 법제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손해배상소송변호사와 출퇴근 교통사고 보상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버스에 치인 경우

출퇴근하던 중 버스에 치이는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사고책임자는 손해배상소송변호사가 참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과 민법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또한, 걸어서 출퇴근하던 중 버스에 치이는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버스공제조합을 통한 보상처리절차를 거쳐 보상을 받게 됩니다. 이에 따른 보상을 받은 경우 별도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또는 민법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치인 경우

출퇴근 시 자동차나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로 신체상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경우 피해자는 사고를 낸 자동차나 오토바이의운전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해 자동차나 오토바이 보유자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보험에 가입한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의 배상은 해당 보험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만약 가해자동차나 오토바이 보유자가 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면 피해자는 국토교통부에 교통사고 피해에 대한 보상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경우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가해자가 아무런 구호조치 없이 달아나 버리거나 무보험 상태여서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제도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데 손해배상소송변호사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은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가 다른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지 못할 경우 정부가 대신 보상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정부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합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 제도를 모르는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도 지원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정부는 피해자가 청구하지 않은 경우에도 직권으로 조사하여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할 수 있습니다.

 

피해 보상액은 책임보험의 보험금 한도이며, 그 구체적인 범위는 손해배상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부상을 입은 경우

최고 2천만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 후유장애를 입은 경우

최고 1억원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

피해보상 청구는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내에 해야 하며, 최근 3년 내에 뺑소니나 무보험차량 사고를 당해 자비로 납부한 치료비가 있는 경우 치료비 납입영수증을 제출하면 그에 대한 보상도 받을 수 있습니다.

 

 

 

출퇴근길 교통사고,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까?

 

공무원이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공무상 부상 또는 사망으로 보아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습니다. 반면에 일반근로자는 출퇴근하던 중에 발생한 사고가 손해배상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요건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산재보상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였을 것

-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근로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을 것

 

대법원도 근로자의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을 근로자가 이용하거나 또는 사업주가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근로자의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소송은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손해배상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