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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변호사,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1. 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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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변호사,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는 그 특성상 쉽게 복제되고 재생산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많은 기업들이 눈앞의 이익에 급급해 정품가격과 비교도 안 되는 싼 가격으로 불법복제 제품을 구입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컴퓨터 프로그램과 그와 관련된 문서들을 총칭하는 용어를 뜻하는 소프트웨어는 기계장치부를 말하는 하드웨어에 대응하는 개념입니다.

 

이에 대해 저작권변호사가 좀 더 자세히 알려드리면 크게 운영체제와 응용 소프트웨어로 나뉘며 하드웨어가 발달하여 가격이 저렴해지고 교체가 잦아짐에 따라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또한 저작권 침해를 가장 많이 받는 곳이 소프트웨어 계통이다 보니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통해 저작권이 있는 소프트웨어가 침해받지 않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저작권

컴퓨터에서 작성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에 관한 소프트웨어 저작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있는데 단, 프로그램의 작성을 위한 프로그램 언어나 프로토콜, 알고리즘 등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저작권자의 명백한 동의 없이 불법적으로 소프트웨어의 내용을 복사한 것’을 말합니다. 소프트웨어의 단순 복사, 하드디스크 저장, 대여, 위조, 온라인 유통 등의 유형을 모두 포함하며 다른 사람의 프로그램 저작권을 복제, 개작, 번역, 배포, 발행 및 전송의 방법으로 침해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에 대한 법적 책임

소프트웨어는 프로그램 저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저작물로 타인의 저작물인 소프트웨어를 복제하여 사용하는 것은 저작권변호사가 참고한 민법상 불법행위에 의한 저작재산권침해에 해당하므로 그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됩니다. 불법행위를 행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만 재판이 필요한 경우 교육기관에서의 수업목적을 위한 경우, 시험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 등에는 복제가 허용되며 정당한 소지자가 멸실, 훼손 등에 대비하기 위해 복제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정부의 정품 저작물 사용 의무화 

각 당사국은 자국의 중앙 정부기관이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을 침해하여 사용하지 않으며, 오로지 관련 사용권에 의하여 허락된 대로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으로 보호되는 컴퓨터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을 사용하도록 규정하는 적절한 법·명령·규정·정부지침이나 행정령 또는 집행령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저작권 또는 저작인접권에 의하여 보호되는 정부 사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그 밖의 대상물의 취득 및 관리에 대한 규칙을 규정합니다.

 

 

 

 

이와 같은 불법복제된 소프트웨어가 보안 문제를 일으킨다면 기업에 더 큰 손실을 가져올 수 있으며, 이는 결국 해당 기업의 신뢰에 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라며, 소송은 아무래도 혼자서 해결하기가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의 소송이나 분쟁으로 혼자 고민하고 계신다면 언제든지 저작권변호사에게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법률적인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