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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개인정보관련 의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2. 4.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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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변호사, 개인정보관련 의무

 

안전행정부는 지난 카드사와 시중은행에서 대량유출된 개인정보 가운데 주민등록번호의 제도 개편을 두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지난 사례를 살펴보면 2010년 주민등록증 위변조 방지를 위해 IC칩이 달린 전자주민등록증 도입을 추진하려 했지만 인권단체 등 시민사회의 거센 반대로 무산된 적이 있었습니다.

 

형사소송변호사와 살펴볼 개인정보는 한번 유출되면 그 피해가 2차, 3차 피해로 확산될 위험이 있으므로 개인정보보호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합니다. 이러한 개인정보관련 의무에 대해 형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의 관리 관련 의무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지정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소비자의 고충을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며 이때에 상시 종업원 수가 5명 미만으로서 전년도 말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의 일일평균이용자가 1천명 이하인 경우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그 사업주 또는 대표자가 개인정보 관리책임자가 됩니다.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개인정보관리책임자를 지정하지 않으면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사업자는 소비자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다음의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개인정보의 안전한 취급을 위한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 침입차단시스템 등 접근통제장치의 설치·운영

- 접속기록의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암호화기술 등을 이용한 보안조치

- 백신소프트웨어의 설치·운영 등 컴퓨터바이러스 방지조치

- 그 밖에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보호조치

 

 

 

개인정보의 누설 등 금지

 

개인정보 훼손·침해·누설 금지 의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취급하고 있거나 취급했었던 사업자는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훼손·침해 또는 누설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의 개인정보 취득 금지

누구든지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해서 그 개인정보가 누설된 사정을 알면서도 영리 또는 부정한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제공받으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개인정보의 도용 시 조치

 

도용에 따른 피해 회복 조치 의무 등

사업자는 소비자에 관한 개인정보가 도용되어 해당 소비자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 확인이나 피해의 회복 등 형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소비자 본인이 요청하는 경우 도용 여부의 확인 및 해당 소비자에 대한 관련 거래 기록의 제공

- 도용에 의해 변조된 소비자에 관한 정보의 원상회복

- 도용에 따른 피해의 회복

 

이를 위반하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명령 또는 과징금처분을 받게 되는데 시정조치 명령을 받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명령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은 제때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절한 대응을 못하게 되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형사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