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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범죄피해 구조금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2. 5.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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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 범죄피해 구조금

 

형사변호사가 보면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요건에 해당하지만 그 사실을 모르고 신청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구조금 지급 요건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간랸히 알려드리면 범죄행위로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가족으로서 사망하거나 상해 또는 2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거나 가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신청하는 방법을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신청

 

유족구조금이나 긴급구조금 신청하려면

유족구조금이나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의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구조금 지급신청서

- 구조피해자의 사망진단서, 사체검안서 또는 그 밖에 구조피해자의 사망사실 및 사망일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의 성명, 생년월일, 등록기준지 및 친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던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구조피해자의 자녀가 아닐 경우에는 신청인보다 선순위인 유족이 없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신청인이 구조피해자의 수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및 주민등록표 초본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지급에 필요한 서류

장해구조금, 중상해구조금 또는 긴급구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의 서류를 그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 구조금 지급신청서

- 신체상의 장해·중상해 부위 및 상태를 증명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 신청인에게 범죄피해 발생 전에 동일한 부위에 대하여 이미 신체장해가 있었던 경우에는 그 장해 부위 및 상태에 관한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서, 소견서 등의 서류

- 중상해구조금의 경우에는 입원기간과 치료기간을 증명할 수 있는 입원·퇴원 확인서 등의 서류

 

구조금은 형사변호사가 참고한 범죄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해당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 결정

 

범죄피해구조심의회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각 지방검찰청에 지구심의회를 둡니다. 지구심의회는 설치된 지방검찰청 관할 구역의 구조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

 

결정을 위한 조사 등

지구심의회는 구조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 그 밖의 관계인을 조사하거나 의사의 진단을 받게 할 수 있고 행정기관이나 공공기관이나 그 밖의 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는데 지구심의회는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조사에 따르지 않거나 의사의 진단을 거부한 때에는 그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지급 결정 및 지급

구조금 신청이 있는 경우 지구심의회는 신속하게 구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지구심의회에서 구조금 지급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면 신청인은 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범죄피해구조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고, 이 경우 본부심의회는 4주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며 구조금은 일시금으로 지급됩니다.

 

소송은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형사변호사에게 문의주시면 성심성의껏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