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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소송은? 민사소송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2. 7.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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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무효확인 소송은? 민사소송변호사

 

쌍용자동차에서 정리해고를 당한 노동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원고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지난 2009년 쌍용차는 전체 인력의 40%에 달하는 인원을 구조조정 하였는데요. 이에 대해 노조는 파업을 벌이고 이후 노사합의에 이르렀지만 165명이 정리해고 되었습니다. 이중 153명은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내고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 내렸지만 앞서 민사소송변호사가 알려드린 것처럼 이번에 원심을 뒤집고 원고승소 판결을 한 것인데요. 판결이 확정 된다면 회사에 복직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해고무효확인의 소와의 관계

 

민사소송변호사가 참고한 근로기준법에서는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에게 노동위원회에 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나 그렇다고 해서 해고를 둘러싼 쟁송에 대한 민사소송의 관할권을 박탈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과 민사상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별개의 제도이므로 양자를 선택하거나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당해고구제신청이나 해고무효확인의 민사소송 중 어느 하나가 확정되면 다른 하나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됩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은 부당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하지만,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실효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는 한 특별히 청구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와 신의칙

 

해고무효확인소송이 신의칙(금반언의 원칙, 실효의 원칙)을 위반하는 경우 해고무효확인의 소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의칙이란 모든 사람은 사회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상대방의 신뢰에 반하지 않도록 성의 있게 행동할 것이 요구되는데, 특히 이러한 윤리적·도덕적 평가를 법적 가치판단의 한 내용으로서 도입한 것을 신의칙이라고 말합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확인의 이익

 

확인의 이익에 대해 민사소송변호사가 설명 드리면 권리나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하여 법적 불안이 존재하고 법원이 그 존부를 판결로 확정하면 불안이 즉시 제거될 수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

 

해고무효확인의 소의 절차

소의 제기 → 소장의 송달 → 답변서의 제출 → 변론 및 증거조사 → 판결선고 → (항고) → (상고) → 소송 종료

 

 

 

 

해고무효확인의 효력

 

원직복귀

근로자가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인용판결을 받은 경우 해고의 효력은 무효가 되어 근로자는 원래의 근로관계를 회복하게 됩니다.

 

해고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인용판결을 받은 경우 근로자는 민사소송변호사가 살펴본 민법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은 변론주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변호사로부터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시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