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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_성매수 제안 등에 대한 처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2. 1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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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_성매수 제안 등에 대한 처벌

 

얼마 전 지방공무원의 성매수 사건에 대한 징계처분 취소판결이 내려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형사변호사가 살펴보니 지난 2012년 휴게텔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성매수 남성들이 적발되었는데 이 중 공직자가 연루된 것으로 확인되어 ‘공무원 품위유지’ 위반을 이유로 강등처분을 받았는데요. 이에 강등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은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처럼 성매수 제안 등에 따른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형사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구매자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성을 팔도록 유인하거나 권유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형사변호사가 참고한 같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유인하거나 성을 팔도록 권유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를 시키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강요하게 되면 형사변호사가 알려드리는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집니다.

 

- 폭행이나 협박으로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한 사람

- 선불금, 그 밖의 채무 등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곤경에 빠뜨려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한 사람

- 아르바이트생 등 자신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아야 하는 것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한 사람

- 영업을 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에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이 되도록 유인·권유한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려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 즉 영업 등을 위해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상대방 이 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구매를 하도록 유인한 사람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영업이 아닌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권유 또는 강요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 영업을 하도록 장소를 제공하는 사람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거나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의 장소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성매매 알선자

 

-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

- 인터넷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한 사람

- 영업으로 아동·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알선한 사람

- 인터넷에서 알선정보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사람

 

위에 해당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소송은 적시에 올바른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면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해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민사 및 형사, 부동산경매 등 소송관련 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형사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