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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전 확인사항 :: 상법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2. 2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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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업 전 확인사항 :: 상법변호사


요즘 많은 분들이 취업을 하기를 포기하고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신의 점포를 개업하려면 사실 알아볼 것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 중 가장 기본적인 것이 바로 상호에 관한 인데요.

오늘은 개업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의 개념


상인이 영업상 자기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하는 명칭을 말합니다.

상호는 상인의 영업상의 명칭이므로 상인이 아닌 사업자의 명칭은 상호가 아닙니다

[「법령용어사례집」(법제처·한국법제연구원)].


상호선정의 법칙


상호는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지만, 거래의 안전과 무분별한 상호의 남용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1. 동일한 영업에는 동일한 상호를 사용해야 합니다(「상법」 제21조제1항).

2. 회사가 아니면 상호에 회사임을 표시하는 문자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0조 전단).

     ※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3.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시킬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합니다(「상법」 제23조제1항).

     ※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상법」 제28조).

4. 이외에도 특별히 금지한 상호명이나 단어들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어 여신금융협회가 아닌 자는 여신,신용카드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한국은행과 은행이 아닌 업종은 상호 중 은행이라는 문자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처럼 개업 전에는 반드시 상호명을 어떻게 짓는지, 다른 업체와 중복이 되진 않는지의 여부를 확인해야겠지요

또한, 소비자의 기억에 오랫동안 남는 이름일수록 좋은 상호명이겠지요~


혹시나 상표와 상호에 관한 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상법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상법에 대해 친절한 지식으로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