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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변호사](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손해배상청구소송 쉽게 하는 법_민사법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2. 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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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변호사](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손해배상청구소송 쉽게 하는 법_민사법변호사


피해보상청구소송이 필요한 경우 소송절차에 관련된 글을 찾아보지만 절차가 까다로워

청구소송을 포기하시는 분들도 많이 봐왔는데요. 오늘은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쉽게 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손해배상을 쉽게 청구해서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만약 강도사건의 피해자로 현재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분이라면

형사재판을 진행 중인 법원에 배상명령을 신청하면 됩니다. 

배심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형사법원이 유죄판결을 선고하는 때에

형사법원으로부터 민사상 손해에 관한 배상명령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이 배상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다음의 사건에 대해 유죄판결을 선고해야 합니다.


형법에 규정된 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1
1. 상해,존속상해
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2. 중상해, 존속중상해
2.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3. 상해치사
3.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4. 폭행지사상
4.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5. 강간과 추행
5. 아동·청소년 매매
6. 사기와 공갈
6.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요행위 등
7. 횡령과 배임
8. 손괴
9. 절도와 강도



 

 

 


배상명령 신청절차

☞ 범죄피해자는 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 종결 시까지
사건이 진행중인 법원에 배상명령 신청서를 제출하여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이때 상대방 피고인의 수만큼의 신청서 부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 증거서류도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형사소송이 진행중인 법원에 피해보상청구를 함께 해주시면 되는데
형사법원도 민사법인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심사를 할 수 있으니
형사소송 중에는 형사법 소송중인 법원에 함께 청구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외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민사법변호사를 찾아 함께 상담하여 해답을 찾아나가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