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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민사조정절차_민사소송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2. 27.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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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법변호사 민사소송변호사 민사전문변호사](윤경변호사 법무법인바른)

 

민사조정절차_민사소송변호사

살아가면서 소송을 할 일은 그렇게 많지 않지만, 사소한 다툼으로 인하여 소송까지 가야 할 일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지식이 없다면 피해를 보기가 쉬운데요. 만일에 대비하여 법적인 지식을 쌓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일상생활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폭행,상해 등을 예로 들어 민사조정절차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이나 상해 사건의 치료비, 위자료등이 합의가 되지 않았을 경우 소액심판, 민사조정, 민사소송 등을 통해

치료비, 위자료 등을 청구할 수 있는데, 민사조정, 소액사건심판에서 위자료, 치료비 등의

금액 청구권이 인정되었음에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 의의


민사조정이란 법관, 조정위원회 등이 분쟁 당사자의 주장을 듣고 관련 자료 등

검토를 한 후에 당사자들의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조정을 하는 제도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분쟁을 해결 할 수 있습니다.

민사조정은 신청즉시 기일이 정해지기 때문에 조정기일 당일에 조정이 끝나는 것이 대부분이며,

소송비용이 정식 재판에 비하여 적게 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민사조정 절차


민사조정 신청 - 기일의 통지 - 성립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당사자 합의가 이루어져 조정조서가 작성되면

조정이 성립되는 것이며,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신청인이 기일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합의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법원의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합니다.



민사조정 효력


결정문을 받은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거나,

이의신청이 각하, 취하 된 경우에는 민사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하지만 조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이 있을 시에는

소송이 제기된 것으로 보고 새로운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여기까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민사조정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엇이든지 글로 읽을 땐 간단해보이지만 실제 상황에 부딪혀보면 머릿속이 하얘지기 마련입니다.

이럴 때에는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하여 법률지식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민사조정이나 소송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