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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 종류_민사소송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2. 28.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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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공탁 종류_민사소송변호사  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많이 들어보셨을 법한 집행공탁에 대해서 알아볼텐데요.

많은 분들이 집행공탁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문의도 많이 주셔서

언젠가는 이 주제로 한 번 글을 써야겠다 싶었는데 오늘 쓰게 됐습니다.

그동안 집행공탁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은 이번 글을 잘 읽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집행공탁이란?

 “집행공탁”이란 강제집행 또는 보전처분 절차에서 집행기관, 집행당사자,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에 따른 권리·의무로서 집행목적물을 공탁소에 공탁하여

그 집행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공탁물 지급을 공탁절차에 따라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집행공탁의 종류

집행공탁에는 두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집행 당사자에 의한

집행공탁,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공탁이 있는데

오늘은 집행공탁의 두가지 종류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합시다.

 

집행당사자에 의한 집행공탁

- 제3채무자의 권리공탁

- 제3채무자의 의무공탁

- 가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공탁

- 가압류 채무자의 가압류 해방공탁

- 매각허가 결정에 대한 항고보증공탁

- 채권자의 추심금액공탁

- 강제경매절차 취소를 위한 채무자의 공탁

 

집행기관에 의한 집행공탁

- 부동산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금 공탁

- 긴급매각공탁

- 압류물 매각대금 공탁

- 집행관의 집행목적물이 아닌 동산매각대금공탁

- 가압류 금전 공탁

- 가압류 동산매각대금 공탁

 

 

여기까지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집행공탁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민사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이 글을 읽어보고도 이해가 되지 않거나, 집행공탁에 대해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민사소송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하하시고 법적인 지식은 얻은 후에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밟으신다면 훨씬 쉽고 안전하게 법적 절차를 밟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1. 3채무자의 공탁(민집 248)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23-352 참조]

 

가. 집행공탁

 

 집행공탁의 의의

 

집행공탁이란, 민사집행법상의 강제집행이나 보전집행절차의 어느 단계에서 집행기관이나 집행당사자 또는 제3채무자가 강제집행법상의 권리·의무로써 집행의 목적물인 금전을 공탁소에 맡겨 그 목적물의 관리와 집행법원의 지급위탁에 의한 집행당사자에의 교부를 공탁절차에 따라 행하도록 하기 위한 공탁을 말한다.

이에는 권리공탁(민집 248 1)과 의무공탁(민집 248 2, 3)이 있다.

 

 권리공탁

 

 민사집행법 248 1항은 3채무자는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권자의 공탁청구, 추심청구, 경합 여부 등을 따질 필요 없이 당해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을 공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대판 2008. 5. 15. 200674693).

이처럼 민사집행법은 권리공탁의 요건을 완화하여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 한정하지 않고 압류채권자가 한 사람인 경우 또는 가압류가 집행된 경우에도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의 면책을 위해 그 전액에 상당하는 금전을 공탁하는 것을 권리로서 인정하고 있다(민집 248 1, 가압류의 경우 민집 291, 248 1).

 

 압류된 채권에 압류의 효력이 생기기 전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는 때에는 질권자에 의한 채권압류 또는 민법 353 3항에 따른 공탁청구가 없는 한 공탁할 수 없으나, 민법 487조의 변제공탁을 인정할 여지가 있다.

3채무자는 처분금지가처분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는 없다(대판 2008. 5. 15. 200674693).

또한 국세징수법상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248 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대판 2007. 4. 12. 200420326, 대판 2015. 8. 27. 2013203833).

 

 공탁할 수 있는 금액은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으로 되어 있다.

그 채권액이 압류채권액에 부족한 경우나 양자가 일치하는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반면, 그 채권액이 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본래 그 공탁금액은 압류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 부분에만 한정하는 것이 합목적적이라고 볼 여지도 있다.

그러나 이때 압류된 부분만 공탁한다면 나머지 부분은 다시 본래의 채권자에게 변제하여야 하므로, 3채무자에게 번거로운 집행관계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여기서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 전액의 공탁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지 않고 권리공탁을 할 경우에,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변제공탁의 사유가 없어도 압류와 관련된 채권 전액을 1건으로 공탁할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다.

 

 이와 같이 금전채권의 일부만이 압류되었음에도 그 채권 전액을 공탁한 경우에는 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금전채권액은 그 성질상 당연히 집행공탁으로 보아야 하나, 압류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으므로 집행공탁이 아니라 변제공탁으로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제3채무자는 일부 압류의 경우에 압류된 부분만을 공탁하더라도 무방하다.

 

 민사집행법 248 1항에 따른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미치는 부분은 집행공탁으로서 제3채무자가 공탁 후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사유신고를 한 때 배당요구의 종기가 된다.

공탁금 중 압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부분은 변제공탁으로서 공탁서상 피공탁자란에 압류채무자를 기재하고, 공탁규칙 23조에서 정한 공탁통지서를 첨부하며, 우편료를 납부하여야 하고, 공탁관은 피공탁자인 압류채무자에게 위 공탁통지서를 발송하여야 하며(행정예규 1018), 이때 공탁자는 공탁 신청 시에 피공탁자(압류채무자)의 주소를 소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공탁선례 2-276).

 

 의무공탁

 

 금전채권에 관하여 배당요구서를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248 2).

여기서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라 함은 집행력 있는 정본에 의한 채권자이든 우선변제청구권 있는 채권자이든 묻지 않고, 배당요구채권자 이외에 배당요구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중복압류채권자나 교부청구채권자를 포함한다.

 

 또한 금전채권 중 압류되지 않은 부분을 초과하여 거듭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이 내려져 그 명령을 송달받은 경우에 제3채무자는 압류채권자나 가압류채권자의 청구가 있으면 그 채권의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여야 한다(민집 248 3).

 

 채권자가 경합하는 경우에도 채권자가 경합하는 것만으로 공탁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고, 위와 같은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청구가 있는 때에만 공탁의무가 생긴다.

집행법원에서 배당재단을 확보하고 적정한 배당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추심소송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액을 직접 지급하라는 판결이 있은 뒤 중복압류나 배당요구를 한 다른 채권자도 채무액의 공탁을 청구할 수 있다.

 

 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특별한 제재는 없다.

그러나 공탁의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이 아닌 정당한 추심권자 1인에게 직접 변제하는 등의 방법으로도 그 채무의 소멸을 다른 채권자 및 채무자에게 주장할 수 있는 반면(대판 2001. 3. 27. 200043819 등 참조), 공탁의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공탁의 방법에 의하지 않고는 면책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공탁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3채무자가 추심채권자 중 한 사람에게 임의로 변제하거나 일부 채권자가 강제집행절차 등에 의하여 추심한 경우, 3채무자는 이로써 공탁청구한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없고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한다.

다만 그러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공탁청구한 채권자 외의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여전히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다.

 

 그리고 비록 공탁청구를 한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할 수 있는 금액은 3채무자가 공탁청구에 따라 그 채권 전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탁하였더라면 공탁청구 채권자에게 배당될 수 있었던 금액 범위로 한정되고 이러한 금액은 공탁청구 시점까지 배당요구한 채권자 및 배당요구의 효력을 가진 채권자에 대하여 배당을 할 경우를 전제로 산정할 수 있으며, 이때 배당받을 채권자, 채권액, 우선순위에 대하여는 제3채무자가 주장·증명 하여야 한다(대판 2012. 2. 9. 200988129).

 

 압류가 중복한 경우에도 경합한 집행채권의 합계액보다도 피압류채권의 총액이 많은 경우에는 공탁의 의무가 없다.

또한 이 공탁의무는 민사집행제도의 목적에서 생기는 제3채무자의 절차협력의무이고, 3채무자의 실체법상의 지위를 변경하는 것은 아니므로(대판 2012. 2. 9. 200988 129), 3채무자가 채무자에 대하여 지급거절사유를 갖는 때(예를 들어 기한미도래, 동시이행, 선이행의 항변 등)에는 집행의 경합이 있더라도 공탁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또 어음·수표채권에 대하여는 그 제시가 없는 한 공탁의무가 없다.

 

 배당요구의 경우에는 압류의 경합의 경우와 달리 압류의 확장효가 없으므로 공탁의무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초 압류된 부분에 해당하는 금전이지만, 압류가 경합한 경우에는 각각의 압류의 효력이 채권 전액에 확장되므로(민집 235) 그 채권의 전액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압류경합 상태에 있는 피압류채권 중 일부에 관하여 일부 압류채권자가 추심명령을 얻은 후 추심금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확정된 경우 제3채무자가 그 추심금청구 사건의 확정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민사집행법 248 3항에 따라 집행공탁하는 경우에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대판 2004. 7. 22. 200222700 참조).

일단 압류가 경합하여 압류의 효력이 압류채권 전액에 확장된 후 일부의 압류가 취소되거나 취하되었다고 하더라도 확장효는 유지되므로, 마찬가지이다.

 

 압류의 효력은 압류명령이 송달된 뒤에 발생하는 이자, 지연손해금 등에도 미치므로, 압류된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송달 뒤의 이자 또는 손해금을 포함하여 공탁하여야 한다

 

 3채무자가 배당요구채권자의 공탁청구에도 불구하고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추심채권자는 민사집행법 249 1항에 따라 공탁을 명하는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소는 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에 한하여 제기할 수 있으므로, 추심명령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를 제기할 원고적격이 없다(대판 1979. 7. 24. 791023).

이때, 채권자가 제기한 위와 같은 추심의 소는 공탁의 방법에 의하여 채무액의 추심을 구하는 이행청구의 소이고 이를 인용한 판결은 공탁의 방법에 의한 추심금 지급을 명하는 이행판결이므로, 채권자는 위 판결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한 강제집행으로서 3채무자가 가진 금전채권을 압류·추심할 수 있다(대결 2009. 5. 28. 2007767).

 

 공탁을 구하는 추심소송의 판결 주문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뉘는데, 실무는 대체로, ‘피고는 원고에게 00원을 지급하라. 위 금원의 지급은 공탁의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는 피고는 원고에게 00원을 공탁의 방법으로 지급하라.’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추심채권자는 이 공탁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하여 집행기관으로부터 배당 등을 받아 그것을 공탁하게 될 것이고, 그 공탁이 이루어져 사유신고가 있은 때에 배당요구의 종기(終期)에 이르게 된다(민집 247 1 2).

 

 위와 같은 채권자들의 공탁청구는 일종의 최고로서 집행법원에 대하여 하는 것이 아니며 특별한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지만, 뒤에 증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우편 등을 이용함이 바람직하다.

 

 토지관할, 공탁비용

 

 집행공탁의 토지관할에는 제한이 없다.

민사집행법 19 l항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담보의 제공이나 공탁은 채권자나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 또는 집행법원에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규정은 공탁소의 토지관할을 정한 것이 아니라 공탁을 한 후 그 공탁서를 제출할 법원을 정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통설이다.

다만 민사집행법 248조에 의한 공탁을 한 후 그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하여야 하므로(민집규 172 3), 사유신고와 관련하여 볼 때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의 소재지 공탁소에 공탁하는 것야 여러모로 편리하다(공탁선례 2-271 참조).

따라서 실무에서는 위 해당 공탁소에 공탁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공탁하기 위해서 본래의 채무이행의 경우에 비하여 더 많은 여비, 일당 등이 필요하더라도 공탁하여야 할 금액에서 그 비용액을 빼고 공탁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지는 않다.

민사집행법 248조의 규정에 따라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는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같은 조 4항의 공탁신고서 제출을 위한 비용을 지급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민비 10조의2 1).

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248 4항의 공탁신고서를 낼 때까지 위와 같은 신청을 하여야 한다(민비 10조의2 2).

 1항의 비용은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의 공탁금 중에서 지급한다(민비 10조의2 3).

 

 사유신고서를 제출할 때까지 제3채무자로부터 이러한 비용의 계산서가 제출되면, 집행법원은 그 내용을 심사하여 정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지급결정을 하고 배당순위와 관계없이 공탁금으로부터 집행비용에 우선하여 법원사무관등이 지급위탁의 방법에 의하여 지급하게 될 것이나, 이 비용만을 먼저 지급하게되면 배당재단을 알기 어렵게 되고 공탁금의 지급절차가 번잡하게 되므로 실무상으로는 배당절차 중에서 지급하는 것도 무방하다.

 

 권리공탁 및 의무공탁의 효과

 

 집행공탁에 의하여 집행채무자와의 관계에서 피압류채권 변제의 효과가 생기고, 또한 그 효과를 압류채권자 등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판 2003. 5. 30. 200110748, 대판 2015. 4. 23. 2013207774, 대판 2015. 7. 23. 201487502).

즉 공탁으로 인하여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한다.

이로써 공탁한 금액은 확정적으로 공탁자인 제3채무자의 재산으로부터 분리되어 배당재단을 형성하므로 제3채무자는 이를 회수할 수 없다.

 

 다만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에 따른 변제의 효과는 압류의 대상에 포함된 채권에 대해서만 발생하므로(대판 2018. 5. 30. 201551968), 가령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갖고 있는 A, B, C 채권 중 C채권에 대해서만 다수의 ()압류가 있어 압류가 경합할 때, 3채무자가 이를 원인으로 집행공탁을 하였다하더라도 A, B채권이 소멸하지는 않는다.

 

 3채무자가 공탁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추심채권자가 민사집행법 249 1항에 따라 공탁을 명하는 취지의 추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으로 공탁을 강제하여 공탁이 이루어진 때에 비로소 제3채무자는 채무를 면하게 된다.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민집 235), 위와 같은 피압류채권 변제의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

따라서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다른 채권자가 또 다시 제3채무자에 대하여 변제의 청구를 할 수 없게 된다(대판 2003. 5. 30. 200110748, 대판 2011. 1. 27. 201078050, 대판 2015. 4. 23. 2013207774).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대판 2015. 4. 23. 2013207774).

 

 민사집행법 248 3항에 의한 제3채무자의 집행공탁은 피압류채권에 대한 압류경합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제3채무자가 공탁하여야 할 금액은 채무 전액이다(대판 2004. 7. 22. 200222700 참조), 3채무자가 채무 전액을 공탁하지 않아 집행공탁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도 그 공탁이 수리된 후 공탁된 금원에 대하여 배당이 실시되어 배당절차가 종결되었다면, 그 공탁되어 배당된 금원에 대해서는 변제의 효력이 있다(대판 2005. 11. 10. 200541443, 대판 2014. 7. 24. 201291385).

 

 민사집행법 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이 이루어지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된다(대판 2015. 4. 23. 2013207774, 대판 2019. 1. 31. 201526009).

위와 같은 집행공탁으로써 채권집행 중 압류명령 부분이 종료되므로, 채권자는 더 이상 그 압류명령을 취하할 수 없다.

설령 취하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그 후에 진행되는 배당절차에서의 배당금 수령권을 포기하는 의사라고 해석될 뿐 배당절차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

 

 상법 724 1항은, 피보험자가 상법 723 1,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과 제3자가 상법 724 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갖는 직접 청구권의 관계에 관하여, 3자의 직접청구권이 피보험자의 보험금청구권에 우선한다는 것을 선언하는 규정이다.

따라서 보험자로서는 제3자가 피보험자로부터 배상을 받기 전에는 피보험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으로 직접 청구권을 가지는 피해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1995. 9. 26. 9428093).

 

 나아가 피보험자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가압류 등의 경합을 이유로 한 집행공탁은 피보험자에 대한 변제공탁의 성질을 가질 뿐이므로, 이러한 집행공탁에 의하여 상법 724 2항에 따른 3자의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따라서 그 집행공탁으로써 상법 724 1항에 의하여 직접청구권을 가지는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판 2014. 9. 25. 2014207672).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의 차이점

 

 민사집행법 시행 이전에는 단일 또는 복수의 가압류만이 있는 경우 구 민사소송법 581조에 의한 집행공탁이 인정되지 않았으나, 민사집행법은 248 1항에서 채권자 경합의 발생 여부와 관계 없이 제3채무자에게 압류와 관련된 채권을 공탁할 수 있도록 권리공탁 규정을 확대하면서, 단일 또는 복수의 가압류만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291, 248 1항에 따라 공탁할 수 있도록 그 근거규정을 마련하였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91, 248 1항에 따라 공탁을 하면 공탁에 따른 채무변제 효과로 당초의 피압류채권인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은 소멸하고, 대신 채무자는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취득하며, 가압류의 효력은 그 청구채권액에 해당하는 공탁금액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존속한다(민집 297, 대판 2014. 12. 24. 201211 8785, 대판 2019. 1. 31. 201526009).

 

 따라서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하는 공탁은 원래의 채권자인 가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는 일종의 변제공탁이고, 채권압류를 원인으로 하는 민사집행법 248조의 집행공탁과는 그 성질이 다르다.

민사집행법 291조에 의하여 248조가 준용된다고 하더라도 이는 단지 공탁의 근거를 부여하는 데 불과하고, 248조의 집행공탁과 같은 성질의 공탁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채권가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은 압류를 이유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과 달리 그 공탁금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를 확정하는 효력이 없고, 가압류의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하고 공탁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더라도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없다(대판 2006. 3. 10. 200515765).

 

 다만 그 후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하거나,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국가(공탁관)에 송달되면, 민사집행법 291, 248 1항에 따른 공탁은 민사집행법 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어 공탁관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 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출급청구권은 소멸하고, 그 부분 공탁금은 배당재단이 되어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른 지급위탁에 의해서만 출급이 이루어 질 수 있게 된다(대판 2014. 12. 24. 2012118785, 대판 2019. 1. 31. 201526009).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제3채무자의 공탁에 의하여 채무자가 취득한 공탁금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추심명령을 받은 채권자는, 그러한 공탁이 위에서 본 법리에 따라 민사집행법 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는 경우에는 더 이상 추심권능이 아닌 구체적으로 배당액을 수령할 권리, 즉 배당금채권을 가지게 된다(대판 2019. 1. 31. 201526009).

 

나. 공탁사유신고

 

 공탁사유신고의 의의와 효과

 

 공탁사실만으로는 집행법원이 배당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없으므로, ‘공탁한 당사자 공탁금을 보관하고 있는 공탁관으로부터 배당절차를 통하여 배당되어야 할 돈이 공탁되었으니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진행하라는 사유신고가 있어야만 집행법원으로서는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이 집행법원에 배당되어야 할 돈이 공탁되었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공탁사유신고이다.

 

 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한 때에는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고(민집 248 4), 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가 있으면 배당요구의 종기에 이르게 되어(민집 247 1 1), 이른바 배당가입 차단효가 발생한다.

다만 집행법원이 공탁사유신고에 대하여 불수리 결정을 할 경우 배당요구의 종기는 도래하지 않는다.

 

 민사집행법이 압류채권자 이외의 채권자가 배당요구의 방법으로 채권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참가하여 압류채권자와 평등하게 자기 채권의 변제를 받는 것을 허용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그 배당요구의 종기를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 시까지로 제한하고 있는 이유는, 3채무자가 채무액을 공탁하고 그 사유신고를 마치면 배당할 금액이 판명되어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는 만큼 늦어도 그때까지는 배당요구가 마쳐져야 배당절차의 혼란과 지연을 막을 수 있다고 본 때문이다(대판 1999. 5. 14. 9862688, 대판 2008. 5. 15. 200674693).

 

 공탁사유신고가 필요한 경우

 

 ‘3채무자가 압류된 금액을 민사집행법 248 4항에 따라 공탁사유신고하는 경우

 

이는 다시  압류가 경합되지 않은 때( 압류가 1이거나 또는 집행이 경합되어 있지만 압류의 경합이 아닌 경우에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 1항에 따라 권리공탁을 한 후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  압류된 채권에 대하여 배당요구가 있거나 혹은 압류의 경합이 있는 때에 민사집행법 248 1, 3항에 의하여 공탁한 후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  채권압류와 양도 등을 원인으로 혼합공탁을 한 후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다.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236 2항에 띠라 추심한 금액을 공탁사유신고하는 경우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서) 매각대금으로 배당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를 만족하게 할 수 없고 매각허가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채권자 사이에 배당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관이 민사집행법 222 3항에 따라 매각대금을 공탁하고 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는 경우

 

 공탁금 출급·회수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공탁관이 공탁규칙(대법원규칙 2859) 58 1항에 따라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

 

 배당금지급청구권(배당잔여금 교부청구권 포함) 또는 그에 기한 공탁금 출급청구권(통틀어 배당금지급청구권 등’)에 대한 압류의 경합 등으로 집행법원의 담임 법원사무관등 집행법원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재민 2020-1(2020. 5. 15. 제정, 2020. 7. 1. 시행)]에 따라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는 경우

 

배당금지급청구권 등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 등이 발생하였거나, 압류의 경합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곤란하다고 보이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재민 2020-12, 3), 배당기일을 진행하는 집행사건의 담임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담임 법원사무관등’) 또는 집행사건에 있어서 배당액등의 공탁 및 공탁배당액등의 관리 절차에 관한 예규’(재민 92-2) 4 1항의 주무과장이 지정하는 보관책임자(‘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민사집행법 248 4항 본문에 따라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재민 2020-1 4 1항 본문).

다만 배당금지급청구권 등에 대하여 민사집행법 160 1항 각 호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되어 배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된 후에 하여야 하고(재민 2020-1 4 1항 단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집행법원이 최후의 압류명령서 등의 사본을 송부받은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재민 2020-1 4 2).

담임 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사유신고서에 공탁서, 배당표, 배당기일조서의 사본과 압류명령 서, 가압류명령서 또는 배당요구통지서 등의 사본을 첨부하여야 한다(재민 2020-1 6).

위 사유신고 이후에 배당금지급청구권 등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로부터 압류나 가압류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담임 법원사무관등 또는 공탁서등 보관책임자는 이를 사본하여 사유신고를 한 법원에 즉시 송부하여야 한다(재민 2020-1 7 1).

 

 혼합공탁의 경우

 

   의 제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면서 하는 사유신고는 혼합공탁 중 집행공탁 부분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집행공탁의 사유신고에 대한 설명이 그대로 적용된다.

 

 공탁사유신고는 혼합공탁의 경우에도 하여야 하므로,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고 해서 반드시 집행공탁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대판 2013. 4. 26. 200989436 참조).

 

 혼합공탁으로 인한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가 있을 때에는 채권양도의 유·무효가 확정되는 등 혼합공탁사유가 해소되어야만 집행공탁 절차에 따른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으므로(대판 2001. 2. 9. 200010079 참조), 그 유·무효가 확정될 때까지는 절차를 정지하였다가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되면 공탁관의 새로운 사유신고 없이 이미 이루어진 제3채무자의 사유신고에 따라 배당절차를 진행하면 되고, 압류채무자에게 피압류채권이 귀속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면 배당절차로 나아갈 수 있는 정지조건의 불성취로 확정되었으므로 사유신고를 불수리하여야 한다.

 

 압류와 채권양도 등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의 사유신고만이 진정한 의미의 사유신고이고, ‘가압류와 채권양도 등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하는 사유신고는 공탁신고일 뿐이므로 나중에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가 있으면 그때 공탁관이 새로이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대판 2006. 3. 10. 200515765 참조).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사유를 신고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한 경우

 

 압류가 경합되면 각 압류의 효력은 피압류채권 전부에 미치므로(민집 235),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을 하여 피압류채권을 소멸시키면 그 효력은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에게 미친다(대판 2003. 5. 30. 200110748, 대판 2015. 4. 23. 2013207774).

 

 그리고 이때 압류경합 관계에 있는 모든 채권자의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고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 압류채권자는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 신고 시까지 민사집행법 247조에 의한 배당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그 배당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

 

 따라서 압류가 경합된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집행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하면서 경합된 압류 중 일부에 관한 기재를 누락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볼 것은 아니며, 그 후 이루어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 기재가 누락된 압류의 집행채권이 배당에서 제외된 경우에 그 압류채권자는 과다배당을 받게 된 다른 압류채권자 등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배당표의 경정을 구할 수 있다(대판 2015. 4. 23. 2013207774).

 

 방식, 제출법원 등

 

 민사집행법 248 4항의 규정에 따른 공탁사유신고는  사건의 표시,  채권자, 채무자 및 제3채무자의 이름,  피공탁사유와 공탁한 금액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고, 공탁서를 붙여야 한다(민집규 1 72 1, 2항 본문).

 

 공탁사유신고서에는 인지를 붙일 필요가 없으며, 이를 접수한 집행법원의 법원사무관 등은 사건번호를 붙이고 재판사무의 전산화로 집행사건부를 두지 않으므로 재판사무시스템에 전산입력하며 기록을 만든 다음 압류명령 등 사건기록과 끈으로 묶어 첨철한다(재민 91-1).

공탁서는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공탁사유신고인의 공탁사실이 공탁관리시스템의 공탁정보를 통하여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제출하고자 한 공탁서를 전자문서가 아닌 본래의 형태로 제출하여야 한다(재일 2012-11 10조의2 1).

다만 제3채무자가 공탁하였음에도 상당한 기간 내에 제3채무자의 공탁사유신고가 없는 때에는 압류채권자, 가압류채권자, 배당에 참가한 채권자, 채무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이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할 수 있다(민집 248 4항 단서).

 

 3채무자가 공탁을 하였더라도 사유신고를 하지 않는 한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사실상 진행되지 못하는 등 절차의 신속한 진행에 지장이 있으므로 다른 이해관계인에게 사유신고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 경우에는 공탁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민집규 172 2항 단서).

사유신고는 배당절차가 개시된 뒤에도 보완할 수 있다.

 

 2015. 3. 23.부터 민사집행·비송 전자소송이 도입되어 제3채무자 등은 재판사무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공탁사유신고를 할 수 있다.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제3채무자는 채권자가 경합하지 않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해당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압류된 채권에 관하여 다시 압류명령 또는 가압류명령 이 송달된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민사집행법 248 4항에 의한 공탁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민집규 172 3).

따라서 뒤에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가 제출된 경우에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을 발령한 법원에 배당사건을 이송함이 타당하다.

다만 가압류와 본압류가 경합한 경우에는 본압류를 발령한 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유신고의 철회

 

 일단 제출한 사유신고는 철회 또는 취하할 수 없고, 권리공탁과 의무공탁의 경우 공탁자의 회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제3채무자의 착오나 오류에 의해 무효인 집행공탁을 하였고, 그것이 제3채무자와 집행법원에 무익한 것이라면 사유신고의 철회와 집행공탁금의 회수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

공탁법 9 2 2호도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하여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탁법 9 2 2호가 정한 착오로 공탁을 한 경우라 함은 공탁으로서 필요한 유효요건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경우를 말하고, 공탁요건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는 어디까지 나 공탁서에 기재된 공탁원인사실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결 1995. 7. 20. 95190 참조).

이 경우 제3채무자는 자신의 착오로 인하여 공탁하였음을 증명하는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러한 문서에는 채권압류명령의 취하증명서, 집행공탁을 무효로 선언하는 판결정본과 확정증명서 등이 있다.

 

 집행법원이 집행공탁금의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공탁자가 집행공탁의 원인이 없음에도 착오로 집행공탁을 한 것 임을 이유로 공탁사유신고를 철회한 경우, 그 집행공탁이 원인이 없는 것으로서 무효임이 명백하다면, 집행법원으로서는 공탁사유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공탁자는 공탁관에게 집행법원의 위 결정을 제출하여 공탁법 9 2 2호에 따라 공탁금을 회수할 수 있다(대결 1999. 1. 8. 98363).

 

 공탁자가 착오로 공탁한 경우 또는 공탁의 원인이 소멸한 경우에는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할 수 있을 뿐(공탁 9 2항 참조), ‘피공탁자의 공탁물 출급청구권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 공탁자가 공탁물을 회수하기 전에 위 공탁물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아 공탁물을 수령한 자는 법률상 원인 없이 공탁물을 수령한 것이 되어 공탁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의무를 부담한다(대판 2008. 9. 25. 200834668).

 

 한편 민사집행법 248조에 따라 집행공탁이 이루어지면 피압류채권이 소멸하고, 압류명령은 그 목적을 달성하여 효력을 상실하며, 압류채권자의 지위는 집행공탁금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의 지위로 전환되므로(대판 2015. 4. 23. 2013207774, 대판 2019. 1. 31. 201526009), 압류채권자는 압류명령 신청을 취하할 수 없고, 취하하더라도 자신의 배당금수령권을 포기하는 효과가 있을 뿐 배당절차의 진행에는 영향이 없다.

또한 공탁 후 압류명령이 취소된 경우에도 이미 발생한 압류명령의 효력이 복멸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은 마찬가지이다.

 

 공탁사유신고에 대한 집행법원의 불수리결정

 

 채무액을 공탁한 제3채무자가 그 사유를 법원에 신고하면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원칙이다.

민사집행법 247 1 1호는 3채무자가 공탁사유신고를 한 때 배당요구의 종기가 도래하는 것으로 규정할 뿐 별도의 수리 절차를 예정하고 있지 않고, 실무에서도 공탁사유신고서 접수 후 수리절차는 행하여지지 않고 있다.

 

 다만 제3채무자가 사유신고를 하여 법원에 그 사유신고서가 접수된 후 법원이 불수리사유(착오 또는 오류에 의하여 집행공탁을 하고 사유신고를 하였다는 등)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 신고서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배당절차가 개시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사유신고에는 새로운 권리자의 배당가입을 차단하는 효력이 없다(대판 2005. 5. 13. 20051766 참조).

 

 한편 집행채권자의 채권자가 먼저 집행채권에 대한 압류 등을 한 이후에 집행채권자가 그 채무자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명령을 받은 경우 그 채권압류명령의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법에 따른 공탁을 함으로써 채무를 면할 수 있으나, 집행채권자의 채권압류명령은 보전적 처분으로서 유효한 것이고 현금화나 만족적 단계로 나아가는 데에는 집행장애사유가 존재하므로, 이를 원인으로 한 공탁에는 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과 마찬가지의 효력(민집 297조 참조)만이 인정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공탁에 따른 사유신고는 부적법하고, 이로 인하여 채권배당절차가 실시될 수는 없으며, 만약 그 채권배당절차가 개시되었더라도 배당금이 지급되기 전이라면 집행법원은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대판 2016. 9. 28. 2016205915).

 

 공탁물 출급이나 회수에 관한 것은 공탁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건(공탁 12)으로 비송사건의 대상이다.

하지만 공탁사유신고를 불수리한 집행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이해관계인은 민사집행법 16조에 의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으로 불복할 수 있다(대결 1997. 1. 13. 9663, 대결 1998. 5. 1. 973157 참조).

 

 가압류집행을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한 경우

 

 채권가압류에 기한 민사집행법 291, 248 1항에 의한 공탁은 사유신고 대상도 아니고, 새로운 권리자의 배당가입을 차단하는 효력도 발생하지 않는다(대판 2006. 3. 10. 200515765 참조).

 

 채권가압류로 인한 공탁 후 그 신고는 채권압류로 인한 공탁 후 사유신고와는 그 의미가 달라서 단순히 가압류 발령법원에 공탁사실을 알려 주는 의미밖에 없으므로, 그 신고는 집행법원이 아닌 가압류발령법원에 하여야 한다(공탁선례 2-280).

3채무자가 채권가압류를 원인으로 한 공탁을 한 후 그 신고서를 가압류 발령법원에 제출한 경우, 사건번호는 부여할 필요가 없고, 단지 신고서를 문건으로 전산입력한 다음 해당 압류사건 기록에 편철하여 보관하다가 나중에 배당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촉탁이 있는 경우 가압류법원은 공탁신고서 등본을 포함한 가압류 사건기록의 등본을 조제하여 배당법원으로 송부한다(재민 2004-1).

 

 3채무자의 권리공탁에 관한 업무처리절차’ (행정예규 1018) 6항에 의하면, 채권가압류로 인한 제3채무자의 공탁 후  피공탁자(가압류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한 압류가 이루어져 압류의 경합이 성립 하거나,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공탁관은 즉시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 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한다.

 

 금전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원인으로 제3채무자가 공탁을 한 후 공탁사유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 이 국가(공탁관)에게 송달되면 민사집행법 291, 248 1항에 따른 공탁은 민사집행법 248조에 따른 집행공탁으로 바뀌어 공탁관은 즉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그 사유를 신고하여야 하는데, 이로써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한 채무자의 공탁금 출급청구권은 소멸하고, 그 부분 공탁금은 배당재단이 되어 집행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른 지급위탁에 의하여만 출급이 이루어질 수 있게 된다(대판 2014. 12. 24. 2012118785).

 

다. 혼합공탁

 

 혼합공탁의 의의와 인정이유

 

 채권양도와 압류명령이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가 1회의 공탁으로 양수인과 압류채권자에 대하여 자신의 면책을 주장하기 위해서 어떠한 공탁을 하여 야 하는지 문제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 제3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을 부담시키지 않고 1회의 공탁에 의하여 면책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는 공탁이 공탁실무상 인정되고 있는데, 이와 같이 민법 487조와 민사집행법 248조를 모두 공탁의 근거조문으로 하여 하는 공탁을 혼합공탁이라고 한다.

 

 즉 특정채권에 대하여 채권양도의 통지가 있었으나 그 후 통지가 철회되는 등으로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어 민법 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 사유가 생기고 그 채권양도 통지 후에 그 채권에 대하여 채권가압류 또는 채권압류 결정이 내려짐으로써 민사집행법 248 1항의 집행공탁의 사유가 생긴 때에, 3채무자가 민법 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248 1(가압류의 경우에는 민 487조 후단 및 민집 291, 248 1) 근거로 하여 채권자불확지를 원인으로 하는 변제공탁과 압류 등을 이유로 하는 집행공탁을 아울러 하는 경우가 혼합공탁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대판 2001. 2. 9. 200010079).

 

 한편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의 도달 이전에 채권압류명령의 송달을 받은 경우에는 그 채권양도가 압류의 처분금지효에 저촉되므로 압류채권자만이 우선하여 배타적인 집행채권자로서의 지위에 서게 된다.

이후 압류채권자가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경우에(압류명령과 동시에 얻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3채무자는 추심 또는 전부명령을 얻은 압류채권자에게만 변제의무를 부담하므로(그 추심 등에 응하거나 민집 248 1항의 권리공탁을 하면 된다).

혼합공탁은 문제되지 않는다.

 

 혼합공탁의 요건과 절차

 

 혼합공탁은 공탁의 성질과 내용을 달리하는 민법상의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을 근거로 하는 집행공탁의 성질을 모두 가진 것이므로, 공탁 및 배당의 각 요건과 절차에서 특히 주의를 요한다.

 

 흔합공탁의 요건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것은 채권양도의 효력 자체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등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단순히 채권양도와 가압류 또는 압류가 경합한다는 사정만으로는 혼합공탁을 할 수 없다.

 

혼합공탁을 할 때 공탁서상의 피공탁자란에는 양도인(집행채무자) 또는 양수인을 피공탁자로 기재하고, 집행채권자들(가압류나 압류채권자들)은 공탁서에 피공탁자로 기재 하지 않는다.

다만 공탁원인사실란에는 가압류나 압류, 압류경합 등의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집행공탁은 원칙적으로 관할에 관한 규정이 없고, 변제공탁은 채무이행지 주소지(지참채무의 원칙상 채권자의 주소지)에 공탁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변제공탁의 일면을 가지는 혼합공탁에서도 채권자인 피공탁자의 주소지 공탁소가 관할 공탁소가 된다.

 

 또한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에서 채권자들의 주소지가 서로 달라 채무이행지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그 중 1인의 주소지 관할 공탁소에 공탁하여도 무방하므로(행정예규 1061),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에서 관할 공탁소는 피공탁자 어느 1인의 주소지 공탁소 중 한 곳이 될 것이다(공탁선례 2-12).

 

 혼합공탁으로 인한 경우에는 사건기록의 표지에 혼합공탁이라고 표시함이 타당하다.

혼합공탁도 집행공탁의 일면을 가지므로 공탁자는 공탁 후 즉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야 하고, 3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하면서 하는 사유신고는 혼합공탁 중 집행공탁 부분에 기초하는 것이므로 집행공탁의 사유신고에 대한 설명이 그대로 적용된다.

그러나 혼합공탁을 전제로 하는 사유신고를 받은 집행법원은 채권양도의 유·무효가 확정되지 않는 이상 그 후의 절차를 진행할 수 없으므로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될 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대판 2001. 2. 9. 200010079, 대판 2008. 1. 17. 200656015 ).

 

 효과

 

 혼합공탁은 변제공탁과 관련된 채권양수인에 대하여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고, 집행공탁과 관련된 압류채권자 등에 대하여는 집행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있다(대판 2001. 2. 9. 200010079, 대판 2008. 1. 17. 2006560 15, 대판 2015. 2. 12. 201375830 ).

 

 혼합공탁을 하였으나 그 공탁이 변제공탁과 집행공탁 중 어느 한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을 갖추지 않아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나머지 하나의 공탁이 공탁의 절차 및 요건을 갖추고 있다 하여 그 공탁으로서만 효력을 인정한다면 채무자로서는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이중지급의 위험 중 어느 한 가지 위험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채무자가 혼합공탁을 한 본래의 뜻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혼합공탁이 공탁의 절차 내지 요건의 미비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중 어느 하나라도 효력이 없다면 혼합공탁 전체로서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공탁자의 의사에도 부합한다.

따라서 확정일자있는 채권양도 통지를 받은 후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수개의 채권가압류가 있는데 선행 채권양도에 대한 다툼이 없고, 채권자불확지 변제공탁을 할 만한 사정이 없는데도 제3채무자가 피공탁자를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지정하고, 공탁근거 법령으로 민법 487, 민사집행법 291, 248 1항을 기재하여 혼합공탁을 한 경우 이는 혼합공탁의 요건을 갖추지 못해 유효한 공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공탁자(3채무자)는 착오로 인한 공탁금회수청구를 할 수 있다(공탁선례 2-307).

 

 혼합해소문서

 

 집행법원이 배당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압류의 대상이 된 채권이 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하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를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를 실무상 혼합해소문서라고 한다.

대표적인 혼합해소문서는 집행채무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는 것을 증명하는 확인판결의 정본과 그 판결의 확정증명서나 그와 동일한 내용의 화해조서정본, 양수인의 인감증명서를 붙인 동의서[인감증명서에 갈음하여 위 동의서에 서명을 하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서명발급증을 첨부할 수 있다(재일 2012-2 2)]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단지 집행채권자가 압류·전부명령에 기한 전부금채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그 확인판결의 제출로 집행법원이 공탁금의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없으므로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어 확인의 이익이 없다(대판 2008. 1. 17. 200656015).

 

 혼합공탁은 그 집행공탁의 측면에서 보면 공탁자가 피공탁자들에 대하여는 물론 가압류채권자를 포함하여 그 집행채권자에 대해서도 채무로부터의 해방을 인정받고자 공탁하는 것이다.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혼합공탁의 경우에 피공탁자’(양수인)가 공탁물의 출급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다른 피공탁자’(집행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만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갖추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제출하여야 한다(대판 2012. 1. 12. 201184076).

후자, 즉 집행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공탁물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의 예로는,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선후관계에 의문이 있어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경우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그를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승소확정판결이 있다(공탁선례 201103-3).

피공탁자(양수인)는 위 서류를 집행법원이 아닌 공탁소에 제출하여 공탁금을 지급받으면 된다.

양수인이 이와 같이 공탁금을 지급받아 버리면, 당해 사건에 관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고, 당해 사건은 종료된다.

 

 채권양도와 관련된 혼합공탁의 유형별 검토

 

 효력에 의문이 있는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을 압류채무자로 하는 압류’(압류경합 불문)가 있는 경우

 

이 경우 흔합공탁의 전제가 되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의 불확지 사유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이후  만일 채권양도가 유효하고 양수인이 공탁금 출급청구권을 갖는 것으로 불확지가 해소되면, 양수인이 공탁소로부터 공탁금을 지급받을 수 있고, 이 경우 해당 사건에 관하여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게 되므로 이는 종료된다.

그러나 (피압류채권자가 채권양도가 무효여서 채무자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다는 취지의 혼합해소문서를 제출하여 채무자 쪽에 권리가 있는 것으로 불확지가 해소될 경우에는 집행법원은 배당절차를 진행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에 채권양도의 효력에 관한 다툼이 확정되지 않는 한 바로 배당절차를 진행할 수 없고(대판 2001. 2. 9. 200010079, 대판 2008. 1. 17. 200656015), 혼합해소문서가 제출될 때까지는 사실상 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효력에 의문이 있는 채권양도 후에 양도인을 가압류채무자로 하는 채권가압류가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 하에서는 압류경합이 아닌 단일의 가압류나 압류를 원인으로 한 집행공탁이 가능하다.

따라서 채권양도 통지가 있은 후에 가압류결정이 송달되었으나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문이 있거나, 채권양도와 가압류의 선후관계에 의문이 있는 경우 채무자는 민법 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291, 248 1항을 공탁근거법령으로 하여 피공탁자를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공탁원인사실에 가압류 사실을 기재하여 상대적 불확지 변제공탁과 집행공탁의 성질을 병유하는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혼합공탁이 이루어진 후에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양도인(집행채무자)에게 귀속함을 증명하는 혼합해소문서[다른 피공탁자인 양수인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나 양수인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승소확정판결]가 제출되고, 공탁금 출급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의 경합이 발생하거나,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전하는 압류명령이 공탁소에 도달하면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여 배당절차가 진행된다.

 

 한편 피공탁자인 양수인은 다른 피공탁자인 양도인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나 양도인에 대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승소확정판결 이외에 가압류채권자의 승낙서(인감증명서 첨부) 또는 그를 상대로 한 공탁금 출급청구권 확인의 승소확정판결을 서면으로 첨부하여야만 공탁금을 출급할 수 있다(공탁선례 201103-3).

 

 채권 전부에 대하여 가압류가 선행(先行)하는 경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것이고,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않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대판 2002. 4. 26. 2001 59033).

 

 3채무자는 공탁 후 가압류 발령 법원에 공탁서를 첨부하여 공탁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탁신고서가 제출되더라도, 가압류에 의한 것이므로 배당가입 차단효가 생기지 않고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도 없다(대판 2006. 3. 10. 200515765 참조).

 

 위와 같은 형태의 혼합공탁 이후에 가압류명령의 본집행이행이 증명되면(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이 송달되면), 중간의 채권양도는 유효해도 가압류채권자와의 관계에서는 그에 대항할 수 없으므로, 무시하고 바로 배당절차를 개시할 수 있고, 이때 공탁관은 집행법원에 사유신고 후 집행법원의 지급위탁 절차에 의하여 공탁금을 지급하게 될 것이다.

 

 한편 선행의 채권가압류의 보전의 필요성이 소멸하거나 그 피보전권리가 소멸한 경우에는, 채권양수인으로서는  본안의 제소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민집 287 1),  제소기간의 도과에 의한 가압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민집 287 3) 또는  사정변경에 따른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는 권리(민집 288 1)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대결 1993. 12. 27. 931655, 대결 2011. 9. 21. 20111258 참조).

물론 채권양수인은 채무자를 대위하지 않고 사정변경으로 인한 가압류취소신청권을 직접 행사함으로써 자신의 권리를 확보할 수 있다(대결 2019. 4. 5. 20181075 참조).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송달과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가 동시에 도달하거나 선후관계가 불분명한 경우

 

 동일한 채권에 관하여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채권양도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정본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어, 채권양수인이나 가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게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게 되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3채무자로서는 그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유효하게 면책된다[대판() 1994. 4. 26. 9324223, 대판 2012. 6. 28. 20123999].

 

 그러나 채권양수인과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이행소송에서 제3채무자가 패소한 이후에 다시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기판력의 상대효 때문에 제3채무자에게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공탁자를 양도인 또는 양수인으로, 공탁근거법령을 민사집행법 248 1(가압류의 경우에는 민집 291, 248 1) 및 민법 487조 후단으로, 공탁원인사실을 채권()압류결정정본과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송달되어 지급할 수 없다는 취지 및 ()압류사실로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공탁선례 2-3 13호 참조).

 

 채권가압류명령과 채권양도통지가 동시에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 ‘송달의 선후가 불명하여 변제자인 제3채무자가 채권자 중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하는지 알 수 없는 경우에 준한다는 점에서 민법 487조 후단의 채권자 불확지를 원인으로 한 변제공탁의 사유가 생긴 것으로 볼 수 있고[대판() 1994. 4. 26. 9324223 참조], 민사집행법 291, 248 1항에 의한 공탁의 사유 또한 생긴 것이 되므로, 3채무자는 위와 같은 사유를 들어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민사집행법 291, 248 1항에 의한 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할 수 있다(대판 2005. 5. 26. 2003123 11, 대판 2013. 4. 26. 200989436 등 참조).

실무상으로도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민법 487조 후단 및 민사집행법 291, 248 1항에 의한 흔합공탁을 하고 있다.

 

 ‘일부 채권양도 후에 가압류나 압류가 있는 경우

 

 일부 채권양도가 있고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승낙이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채권양수인만이 배타적인 채권자가 되므로 양수인에게 변제제공을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가압류나 압류가 있으므로 집행공탁을 하면 된다.

 

 그러나 만약 선행의 채권 일부에 대한 양도의 효력에 문제가 있거나 채권양도와 가압류 또는 압류의 우열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양도가 이루어진 부분에 대하여는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과 그 양도가 무효일 경우를 대비한 민사집행법 248 1항에 의한 집행공탁(가압류일 경우에는 민집 291, 248 1항에 의한 공탁)’을 합한 혼합공탁을 하고,  양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248 1항에 의한 집행공탁(가압류일 경우에는 민집 291, 248 1호에 의한 공탁)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채권양도의 유·무효에 따라 영향을 받는 양도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만 양도인·양수인간의 채권 귀속의 확정을 기다리지 않고 배당절차를 실시할 수 있고, 양도 금액에 대하여는 양도인·양수인 간의 채권귀속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변제절차가 정지될 것이다.

 

 실무에서는 법원이 판단하기에 그 귀속이나 우열이 분명한 경우에는 전체 공탁금에 대하여 변제절차와 배당절차를 함께 실시하기도 하나, 그 판단은 판결이 가지는 기판력과 같은 효력이 없어 나중에 그 배당결과가 관련 소송에 의하여 뒤집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하여야 할 것이다.

 

 혼합공탁임에도 배당이 실시된 경우의 처리

 

혼합공탁의 경우 어떤 사유로 배당이 실시 되었고 그 배당표상의 지급 또는 변제받을 채권자와 금액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이를 배당이의의 소라는 단일의 절차에 의하여 한꺼번에 확정하여 분쟁을 해결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경우에도 공탁금에서 지급 또는 변제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 또는 변제를 받지 못하였음을 주장하는 자 배당표에 배당을 받는 것으로 기재된 다른 채권자들을 상대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대판 2006. 1. 26. 200329456, 대판 2006. 2. 9. 200528747, 대판 2008. 5. 15. 200674693, 대판 2011. 9. 29. 201148902, 대판 2014. 11. 13. 2012117461 ).

 

 공탁사유신고 후 배당이 실시되지 않는 동안 양수인이 공탁금 전액을 출급한 경우 배당법원의 처리

 

 이미 집행법원에 공탁사유신고가 되어 배당절차 사건으로 접수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양수인이 자신에게 공탁금 출급청구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구비하여 공탁소에서 공탁금 전액을 출급하여 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 배당법원은 배당을 실시하기 전에 배당이자 조회나 공탁원장 조회를 통하여 위와 같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양수인이 공탁금 전액을 출급한 사정을 발견한 경우 사유신고 불수리 결정을 하여 배당사건을 종결할 수 있다.

 

 공탁유형에 대한 판단 (변제공탁, 집행공탁, 혼합공탁)

 

 공탁은 공탁자가 자기의 책임과 판단 하에 하는 것으로서 채권양도 등과 압류가 경합된 경우에 공탁자는 나름대로 누구에게 변제하여야 할 것인지를 판단하여 그에 따라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 또는 혼합공탁을 선택하여 할 수 있다.

 

 집행공탁의 경우에는 배당절차에서 배당이 완결되어야 피공탁자가 비로소 확정되고, 공탁 당시에는 피공탁자의 개념이 관념적으로만 존재할 뿐이므로, 공탁 당시에 피공탁자를 지정하지 않았더라도 공탁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

그러나 변제공탁은 집행법원의 집행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공탁자의 동일성에 관한 공탁관의 형식적 심사에 의하여 공탁금이 출급되므로 피공탁자가 반드시 지정되어야 한다.

 

 또한 변제공탁이나 집행공탁은 공탁근거조문이나 공탁사유, 나아가 공탁사유신고의 유무에서도 차이가 있다.

따라서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등과 압류경합 등을 이유로 공탁한 경우에 제3채무자가 변제공탁을 한 것인지, 집행공탁을 한 것인지 아니면 혼합공탁을 한 것인지는 피공탁자의 지정 여부, 공탁의 근거조문, 공탁사유, 공탁사유신고 등을 종합적·합리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대판 2005. 5. 26. 200312311, 대판 2008. 5. 15. 200674693, 대판 2012. 1. 12. 201184076 ).

 

 예를 들어 제3채무자가 채권양도 및 압류경합을 공탁사유로 하여 공탁을 하면서 공탁서에 피공탁자를 전혀 기재하지 않아 변제공탁일 수 있다는 취지를 짐작하게 하는 기재가 없고, 공탁 근거조문으로 집행공탁 근거조문인 민사집행법 248조만을 기재하였을 뿐, 채권자 불확지 변제공탁의 근거조문인 민법 487조 후단을 전혀 기재하지 않았으며, 또한 공탁 원인사실에도 채권자를 알 수 없어 공탁한다는 취지의 기재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변제공탁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판 2005. 5. 26. 200312311 참조).

 

마.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이하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IV) P.349-351 참조]

 

 민사집행절차와 체납처분절차의 관계

 

 현행법상 국세체납 절차와 민사집행 절차는 별개의 절차로서 양 절차 상호간의 관계를 조정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으므로, 한쪽의 절차가 다른 쪽의 절차에 간섭할 수 없는 반면, 쌍방 절차에서 각 채권자는 서로 다른 절차에 정한 방법으로 그 다른 절차에 참여하게 된다(대판 1999. 5. 14. 993686, 대판 2015. 7. 9. 201360982, 대판 2015. 8. 27. 2013203833 ).

 

 다만 두 절차에 관한 판례의 위와 같은 입장과는 별도로,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2015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 및 그에 따른 새로운 공탁선례와 대법원 행정예규에 의하여, 금전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례와 관련 규정이 정리되었다.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2015년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대판 2015. 7. 9. 201360982, 대판 2015. 8. 27. 2013203833),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추심명령과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제3채무자는 민사집행절차에서 압류·추심명령 을 받은 채권자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자 중 어느 한쪽의 청구에 응하여 그에게 채무를 변제하고 그 변제 부분에 대한 채무의 소멸을 주장할 수 있으며, 또한 민사집행법 248 1항에 따른 집행공탁을 하여 면책될 수도 있다고 판시하였다.

 

 위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기존의 공탁선례(2-287)가 폐지되면서 만들어진 새로운 공탁선례 (201512-1)에서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3채무자는 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은 할 수 없으나, 민사집행법 248 1항에 따라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다.

또한 최근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의 공탁절차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5. 12. 9. 대법원행정예규 1060호로 제정되어 2016. 1. 1.부터 시행되고 있다.

위 행정 예규의 주요 골자는 다음과 같다.

(i) 3채무자는 하나 또는 여럿의 체납처분에 의한 채권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를 피공탁자로 한 변제공탁이나 민사집행법 248 l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없다.

(ii) 3채무자는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다는 사유만으로는 체납자(압류채무자)를 피공탁자로 하여 민법 487조에 의한 변제공탁을 할 수 없다.

(iii) 금전채권에 대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선후 불문) 3채무자는 민사집행법 248 1항에 근거하여 압류와 관련된 금전채권액 전액을 공탁할 수 있고, 공탁을 한 후 즉시 공탁서를 첨부하여 그 내용을 서면으로 압류명령을 발령한 집행법원에 사유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압류가 둘 이상 경합하는 경우의 사유신고는 먼저 송달된 압류명령의 발령법원에 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기존에 시행되던 공탁관의 사유신고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2015. 12. 9. 대법원 행정예규 1062호로 개정되었는데(2016. 1. 1. 시행), 주요 개정 내용은, 공탁금 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있고 그 압류금액의 총액이 피압류채권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공탁관이 집행법원에 사유신고를 하도록 한 것이다[위 개정 업무처리지침 1-. (2)].

 

토지수용보상금의 공탁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또한 2015. 12. 9. 대법원 행정예규 1061호로 개정되었다(201 6. 1. 1 시행).

주요 개정 내용은, 토지수용보싱금지급청구권에 대하여 민사집행압류와 체납처분압류가 있는 경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40 2 4호와 민사집행법 248 l항을 근거법령으로 하여 공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위 개정 사무처리지침 4-.).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와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경합하는 경우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91, 248 1항에 의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는, 이를 부정하면서 그에 따른 논리적 귀결로 공탁사유신고의 대상도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대판 2008. 11. 13. 200733842, 대판 2012. 5. 24. 200988112)이 있으나, 가압류 후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가 있는 경우 제3채무자가 위 조항에 따라 집행공탁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대판 2007. 9. 6. 200729591)도 있다.

 

 앞서 본 2015년의 대법원판결이 금전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가 경합할 경우에 관하여,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압류의 선후를 불문하고 제3채무자의 민사집행법 248조에 의한 집행공탁을 허용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한 것에 비추어, 체납처분압류와 민사집행법에 의한 가압류가 경합하는 경우에 집행공탁을 부정한 대법원판결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단일 또는 복수의 체납처분압류만이 있는 경우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 또는 가압류와 경합하지 않는 경우)

 

 국세징수법상의 압류와 민사집행법상의 압류의 효력의 차이 및 체납처분절차와 강제집행절차의 차이 등에 비추어 볼 때, 민사집행법 248 1항이 정하는 공탁의 전제가 되는 압류에는 국세징수법에 의한 채권의 압류는 포함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국세징수법상의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3채무자가 민사집행법 248 4항에 따라 법원에 공탁사유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민사집행법 247 1항에 의한 배당요구 종기가 도래하지 않는다(대판 2007. 4. 12. 200420326).

 

 이러한 입장은 현재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대법원은 위 2015년 판결에서 체납처분에 의한 압류는 그 자체만을 이유로 집행공탁을 할 수 있는 민사집행법 248 1항의 압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대판 2015. 8. 27. 2013203833), 2015년 판결에 뒤따른 새로운 공탁선례 및 대법원 행정예규 또한 같은 취지의 규정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