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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대상과 제외대상_상표법해결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3. 5.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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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대상과 제외대상_상표법해결변호사


자신이 독자적인 무언가를 개발했다면 특허청에 신고를 내는 것이 맞습니다. 특허 등록을 하지 않고 있으면 내가 개발한 상품과 유사한 것이 원본이 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특허등록을 해놓으셔야 하는데요. 특허는 자신이 개발을 했더라도 일정한 규정에 의해서 특허에서 제외가 될 수도, 취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특허에 대한 규정을 잘 알아두신 후에 그 규정에 맞게 개발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겠지요.

지금부터 상표법해결변호사와 함께 특허대상과 제외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허대상


각 당사국은 모든 기술분야에서 물건, 방법에 대한 어떤 발명에 대해서도 특허가 가능합니다.

단, 신규성이 있어야 하며, 진보성을 수반하며, 산업상 이용이 가능해야 합니다.

또한 잘 알려진 물건의 새로운 용도 또는 사용방법에 대해서도 특허가 가능합니다.


특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잇는 대상


- 인간,동물,식물의 생명이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것이나,

   공공질서, 선량한 풍속을 어지럽힐 수 있는 발명

- 인간 혹은 동물의 치료를 위한 진단/치료 방법 및 외과적 방법



특허 취소사유


특허 허여의 거절을 정당화 하였을 때에 근거하여 특허가 취소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사기, 허위진술, 불공정행위 등이 특허를 취소하거나 특허를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사유가 될 수 있음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개발한 상품이더라도 특허를 낼 수 있는 상품과 낼 수 없는 상품으로 나뉘어집니다.

그러니 특허 신청을 할 때에는 위 사항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지, 잘 살펴보아야겠지요~



상표, 특허에 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분쟁이 일어났을 때에는 상표법해결변호사와 함께 상담과 현실적인 자문을 통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특허라는 것이 단순한 것이 아니라 재산, 저작권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이므로 변호사와의 상담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법률적인 상담이 필요하신 분이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상표법해결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