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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처벌_형사절차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3. 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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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행사건 처벌_형사절차변호사


폭행 사건의 가해자는 반드시 처벌을 받게 됩니다. 폭행도 형법에 따라 여러 분류로 나뉘는데요.

형법에 따라서 단순폭행죄, 존속폭행죄, 특수폭행죄, 폭행치상/폭행지사죄로 나뉘어집니다.

형법에 따라 분류가 된 데에는 이유가 다 있겠지요. 폭행도 어떤 폭행이느냐에 따라 각각

처벌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럼 오늘은 형사절차변호사와 함꼐 폭행사건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폭행의 개념


폭행은 꼭 직접적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것만이 아닙니다. 예를들어 수염이나 모발을 불법적으로 잘라내는 행위, 사람을 밀어서 낮은 곳에서 떨어뜨리는 행위 등 상해를 입지 않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머리맡에서 소란을 피우거나 최면술에 걸리게 하는 등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지 않는 간접적인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합니다.



폭행사건 처벌


단순폭행죄 - 사람의 신체에 폭행을 가한 경우로,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이 내려지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존속폭행죄 - 배우자의 직계존속 혹은 자신의 직계존속에게 폭행을 범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존속폭행죄는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합니다.


특수폭행죄 - 단체 혹은 다수의 위력을 보일 경우,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 존속폭행 등의 죄를 범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폭행지사 / 폭행지상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자신의 직계존속 혹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상해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사람의 신체를 상해하여 생명에 대한 위협을 발생하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신체 불구, 불치, 난치 질병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 직계존속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 5년이상의 징역



이 뿐만 아니라 상습적으로 폭행을 했다면 더욱 더 처벌이 가중되겠지요. 폭행사건에 휘말리셨거나 피해를 당한 경우라면 변호사와의 도움 없이는 법적인 절차를 밟기는 어렵습니다. 법적인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폭행사건에 대해서 자문을 구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지 형사절차변호사 윤경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소송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형사사건 / 민사사건으로 인하여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항상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