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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_수사 및 수사 방법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3. 18.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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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변호사_수사 및 수사 방법


어떤 범죄 사건이 발생했을 때 혹은 발생한 것으로 고려 될 때 형사 사건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범인을 발견하고 신변을 확보, 증거 수집/ 보존하는 절차를 수사라고 하는데 수사도 절차에 맞게 해야 합니다. 우선은 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을 찾아야 하며, 그 다음 수사를 개시해야 합니다. 그 다음 체포, 구속 등의 순서로 진행되는데 이 때에도 일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그럼 오늘은 형사변호사와 함께 수사의 단서 / 방법 등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사의 단서


현행범인 체포 - 현행범인은 언제든지 영장없이 체포할 수 있습니다

변사자의 감시 - 변사자 혹은 변사의 의심 있는 시체가 있을 때에는 소재지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가 검사해야 하며 이 경우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검사를 명령 할 수 있습니다.

고소 -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습니다.

고발 - 범죄가 있다고 생각할 때에는 누구든지 고발할 수 있습니다.

자수 - 서면 또는 구술로 검사 혹은 사법경찰관에게 하고, 사법경찰관이 자수를

받은 때에는 신속히 조사하여 서류, 증거물을 검사에게 보내야 합니다.

범죄신고 - 범죄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관할구역을 불문하고 이를 접수해야 합니다.

범죄인지 -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임의수사의 원칙


수사에 관하여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단,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며,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만 해야 합니다


수사의 방법


피의자신문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할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이외의 사람 조사 - 검사 혹은 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외에 다른 사람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그의 용의를 받아 영상녹화를 할 수 있습니다.

사실조회 - 공무소, 공사단체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절차를 거친 후에 체포,구속 등의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 형사사건을 목격하셨거나 현재 형사사건의 피해자 신분이라면 언제든지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상담을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형사 사건은 절차가 복잡하여 혼자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이럴 때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하고 지식을 통해 형사사건을 진행한다면 보다 쉽게 소송절차가 진행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