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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_공소제기 / 공판(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3. 20.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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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_공소제기와 공판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형사소송법의 가장 기초가 되는 공소제기와 공판에 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형사소송법을 공부하시는 분들이나, 공소제기, 공판에 대해 알아보셔야 할 분들은 이번 글을 잘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제부터 형사소송법인 공소제기 개념부터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소제기란?

 

판사가 형사사건에 관해 법원에 심판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데,

공소제기를 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의 성명 그 외에 피고인을 특정할수 있는 사항, 죄명, 공소 사실, 적용 법조가 적힌 공소장을 관할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공소의 취소

 

공소를 제기하였다가도 취소를 할 수 있는데, 공소의 취소는 1심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가 가능합니다.

공소를 취소할 경우 서면에 공소 취소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하는데, 공판정에서는 구술로써 취소할 수 있습니다.

 

 

공판

 

공판 준비절차

수소법원이 공판기일에서의 심리를 준비하기 위해 공판기일 전에 행해지는 일련의 절차입니다.

법원은 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에게 공판준비기일을 통지해야 하고, 공판준비기일에는 검사 및 변호인이 출석해야 합니다. 피고인은 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환될 수 있고, 법원의 소환이 없는 때에도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할 수 있습니다.

 

공소장 부본의 송달

공소 제기가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공소장의 부본을 피고인 혹은 변호인에게 전달해야 합니다.

단, 제 1회 공판기일 5일 전까지 송달해야 합니다.

 

공판기일 지정과 변경

재판장은 공판기일을 정해야 하는데, 공판기일은 검사,변호인,보조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피고인 신청에 의해 공판기일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수 있습니다.

 

공판기일 전 증거 조사

법원은 공사단체 또는 공무소 등에 조회하여 필ㅇ한 사항, 보관 서류 송부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법원은 신청에 의해 공판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판기일 전에

증인 또는 피고인을 신문할 수 있으며 검증, 감정 또는 변역을 명할 수 있습니다.

 

심리

공판기일에는 공판정에서 심리합니다

 

출석 여부

공판정은 판사와 검사, 법원사무관 등이 출석하여 개정합니다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는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합니다

 

소송지휘권

소송의 진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고, 심리의 신속·원활을 도모하는 법원의 합목적적 활동을 소송지휘라고 하는데, 공판기일의 소송지휘는 재판장이 합니다

 

 

재판

판결은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구두변론에 따라야 하지만 결정 또는 명령은 구두변론에 따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재판의 선고 또는 고지는 공판정에서는 재판서에 의하여야 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재판서등본의 송달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해야 합니다. 다만, 법률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예외로 합니다

 

판결의 선고는 변론을 종결한 기일에 해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따로 선고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형사소송법인 공소제기, 그리고 공판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일반적인 형사소송 절차인데도 불구하고 절차가 매우 복잡하고 까다롭습니다. 형사소송을 해야 하는데도 절차, 과정에 대해 어려움을 느끼고 소송을 진행하지 못하시는 분이나 형사소송법에 대해서 문의사항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지식과 다양한 소송경험으로 생긴 노하우로 여러분의 형사소송을 책임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