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불공정거래

시정조치_불공정거래법률상담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3. 24. 10:34
728x90

시정조치_불공정거래법률상담


안녕하세요 불공정거래법률상담 변호사 윤경입니다. 오늘은 시정조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텐데요. 시정조치는 어떤 경우에 받는 것인지, 시정조치를 받은 후에도 불응하면 어떤 제재를 받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맹사업을 하다보면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 대해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이 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을 수 있고,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을 공표, 통지 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가맹본부는 가맹금 예치, 정보공개서 제공, 점포환경개선 비용 지급, 가맹금 반환, 위반행위 중지 등의 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시정조치를 받게 되는데, 시정조치를 받게 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치가맹금 예치 규정 위반, 거짓 등의 방법으로 예치가맹금의 지급요청

2.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

3. 허위 또는 과장된 정보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등

4. 법령에서 정한 반환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요구하는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5. 가맹계약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한 경우 등

6.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경우

7. 부당하게 점포환경개선을 강요한 경우

8. 부당하게 영업시간을 구속한 경우

9. 부당하게 영업지역을 침해한 경우

10.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구성·가입·활동 등의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가맹사업자단체에 가입 또는 가입하지 않을 것을 조건으로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11.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았음에도 보험계약 등을 체결한 사실을 나타내는 표지를 사용하는 경우 등


다만,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서 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정조치명령을 하지 않습니다



시정명령 사실의 공표 및 통지


 가맹본부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 외에 그 명령을 받은 사실을 공표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통지하도록 하는 명령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시정조치 불응 시 제재


가맹본부가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고 그에 따르지 않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시정조치의 명령을 받고 그에 따르지 않으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도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정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자에게 불공정거래를 할 경우 받는 명령이며, 반드시 이를 이행해야 합니다. 하지만 가끔 가맹본부가 시정조치 처분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에는 법금 혹은 징역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가맹사업법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현재 분쟁을 겪고 계신 분들이라면 언제든지 불공정거래법률상담 변호사 윤경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소송경험과 지식을 통해 불공정거래 근절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