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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매각_재산범죄소송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3. 27.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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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재산의 매각_재산범죄소송변호사

 

일반 재산의 경우에는 법률에 따라서 매각을 하는 경우 또는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만 매각이 허가되는데, 행정 목적 수행상 필요한 재산, 매각으로 인해 가치가 감소되는 경우에는 매각이 제한됩니다. 하지만 이에 관련해서도 분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오늘은 재산매각에 대한 분쟁에 대해서 재산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재산의 매각사유

 

- 다른 법률에 따라 매각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수의계약 매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신탁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위탁재산의 개발에의해 분양을 하는 경우 그 밖에 규모·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거나 흩어져 있는 일반재산을 집단화하기 위해 재산의 매각이 불가피하다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

 

 

매각조건

 

- 일반재산을 공공목적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에게 그 재산의 용도와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정해 매각을 할 수 있으며, 일반재산의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의 매각일로부터 10년 이상 정해진 용도로 활용해야 합니다

 

- 일반재산의 용도를 지정해 매각하는 경우, 매수자가 그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해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내용의 특약등기를 해야 합니다

 

 

매각의 제한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법률에서 공유재산 처분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 위탁재산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

- 사실상 혹는 소송상 분쟁이 진행 중이거나 예상되는 등의 사유로 매각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상수원 관리지역 및 금강·낙동강·영산강·한강수계관리기금으로 토지를 매수할 수 있는 지역의 공유지로서 상수원의 수질개선·오염방지 및 자연환경 훼손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

- 장래의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 비축할 필요가 있거나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 해당 공유재산의 매각으로 남겨지는 공유재산의 효용이 감소되는 경우

 

 

이처럼 일반재산을 매각하는 데에도 상당히 복잡한 조건이 필요하며 제한 사유도 상당히 많습니다. 제한 되는 것이 많을 수록 이 제한사유를 어기는 분들도 많아지는데요. 이럴 때 재산범죄소송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한 후에 소송을 하게 된다면 일반재산 매각에 있어 법을 어기는 분들을 상대로 하는 소송에 있어 손쉽게 절차를 밟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재산범죄에 대한 상담이나 소송절차를 밟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재산범죄소송변호사 윤경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