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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3. 31.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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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점

 

많은 분들이 민사소송과 민사조정에 대해서 궁금해하십니다. 똑같은 민사법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조정과 소송은 엄연히 다른 것을 의미하는데요. 소송이 조정보다 무거운 절차이며,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만 알아두면 정확한 차이점을 알기가 힘들겠지요. 그래서 오늘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조정과 소송의 차이점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던 분들은 지금부터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민사 소송에 대해서는 익숙하게 들어보셨을거라 생각하여 민사조정에 대한 개념만 알아보고 바로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점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민사조정이란?

 

법관 혹은 법원에 설치된 조정위원회가 분쟁중인 당사자들의 주장을 듣고 여러 사항을 검토하여 합의를 주선함으로써, 분쟁을 간편하고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조정은 소송보다 간편하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조정비용도 소송비용의 1/5정도입니다. 

 

 

민사조정과 민사소송의 차이

 

민사조정

소송에 비해 비용이 저렴하고 간편하며, 분쟁이 신속하게 해결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당사자간의 협의를 필요로 하므로 소송과는 본질이 다르고 제 3자의 중개인이 필요하고,  중개를 반드시 요구하지 않습니다.

 

민사소송

분쟁 당사자들끼리의 권리를 주장하고,다툼이 있을 경우, 법원이 당사자간의 주장을 표출하면 법원에서 판단하여 누구의 주장이 옳은 지 판결로써 분쟁을 해결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조정의 효력

 

당사자 간에 성립 된 민사조정은 재판상 화해를 한 것과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수 없으며, 결정 내용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정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거나, 조정이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소송이 제기 된 것으로 보고 소송절차가 진행됩니다.

민사조정, 민사소송의 차이, 쉽게 설명을 해드린다고 했는데 이해가 가셨는 지 모르겠습니다.법무법인 바른으로 문의를 주신다면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 상담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적인 부분이라는 게 사실 글로 읽기엔 쉬우나 실제로 절차를 겪어보면 변호사의 도움 없이는 힘이 든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 대비하여 변호사와 함께 상담을 받고 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