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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4. 1.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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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사업을 하다보면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모두 다 제출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 기업만 제출을 하면 됩니다. 하지만 어떤 기업이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되는지, 제출 기한은 언제까지인지 자세히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오늘은 윤경변호사와 함께 보고서 제출 기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각 사업년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 거래소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사업보고서 제출의무 및 대상자

 다음의 법인은 그 사업보고서를 각 사업연도 경과 후 90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1. 주권상장법인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증권시장에 상장한 발행인

가. 주권 외의 지분증권

나. 무보증사채권

다. 전환사채권,신주인수권부사채권,이익참가부사채권 또는 교환사채권

라. 신주인수권이 표시된 것

마. 증권예탁증권

바. 파생결합증권



3. 위의 2.외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을 모집 또는 매출한 발행인

가. 주권

나. 2.의 가.부터 바.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4. 위의 2. 및 3. 외에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대상 법인으로서

3의 가. 또는 나. 중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별로 그 증권의 소유자 수가 500인 이상인 발행인


 다만, 파산, 그 밖의 사유로 인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하거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의 경우에는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파산으로 인해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산사유가 발생한 법인으로서 최근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


주권상장법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상장의 폐지요건에 해당하는 발행인으로서 해당 법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사업보고서의 제출이 불가능하다고 금융위원회의 확인을 받은 경우


 위의 3.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가.부터 바.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각각의 증권마다 소유자 수가 모두 25인 미만인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


 위의 4.에 따른 발행인의 경우에는 3.의 가. 또는 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으로서 각각의 증권마다 소유자의 수가 모두 300인 미만인 경우


 최초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인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금융위원회와 거래소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그 법인이 증권신고서 등을 통해 이미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에 준하는 사항을 공시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사업보고서에 그 법인의 예측정보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의 방법에 따라 기재 또는 표시할 수 있습니다


위에 해당하는 기업이라면 정해진 기간 내에 사업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거짓 혹은 과장으로 사업보고서를 제출한다면 배상책임을 할 수 있으니 사업보고서는 거짓됨이 없이 작성해야 합니다. 사어보고서에 대한 내용이나 형사/민사/부동산경매 등에 대한 법률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윤경변호사에게 문의를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