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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절차_민사소송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4. 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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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항소절차_민사소송변호사

 

법적인 절차를 밟을 때 판결에 만족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1심의 판결에 불복할 때에는 상급법원에 판결에 대한 파기, 변경을 신청하는 것을 항소라고 합니다. 민사소송법에 있어서 알아두면 좋은 민사 항소절차, 오늘은 윤경 변호사와 함께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소 제기

항소제기는 민사재판의 판결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는데, 항소장에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의 표시, 그 판결에 대한 항소 취지를 적어 1심 법원에 제출하면 됩니다.

 

항소 관할법원

민사 항소는 금액에 따라 관할 법원이 달라지게 되는데 1억원 이하의 민사사건의 경우 지방법원 합의부에서 제2심을 심판하게 되며, 1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의 경우 고등법원에서 제2심을 심판합니다.

 

항소장 심사

민사소송법에서는 항소장의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제1심 판결 표시, 그 판결에 대한 항소 취지의 기재 여부, 항소장 규정에 따른 인지의 부착 여부 등을 판별하여 항소인에게 흠을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보정 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않거나 항소기간을 넘겨서 항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항소작을 각하합니다. 항소 각하명령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가능합니다.

 

 

항소기록 송부

항소장이 각하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원심법원은 항소장이 제출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기록에 항소장을 붙여 항소법원으로 보내야 합니다. 원심재판장의 보정명령이 있을 경우 당사자가 보정한 날부터 1주 이내에 항소기록을 보내야 합니다.

 

항소장 부본 송달

법원은 항소장의 부본을 피항소인에게 송달해야 합니다.

 

항소심재판장의 항소장 심사

항소장에 항소에 대한 취지, 제 1심에 대한 판결의 표시, 당사자와 법정대리인이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기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당 기간을 정하여 보정하도록 명해야 합니다.

 

 

본안 심리

항소심의 소송 절차는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제1심 소송절차에 준하여 진행됩니다.

 

항소심 종결

부적법한 항소로써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는 각하됩니다.

 

 

 

위와같은 절차를 통해 항소심이 진행됩니다. 소송은 변호사와의 조력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입니다. 변호사로부터 법적 조력을 받지 못하게 되면 정해진 기간 내에 적절한 대응을 하지 못하여 억울하게 패소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민사,형사,부동산경매, 저작권 등의 소송이나 분쟁상담에 대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윤경변호사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