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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 사례_형사분쟁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4. 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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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어폭력 사례_형사분쟁변호사


요즘들어 아이와 어른에 관계 없이 일상생활 속에서도 폭언이나 욕설을 하는 경우를 많이 보는데요. 욕을 하는 사람은 아무렇지도 않게 욕을 하지만 상대방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바로 언어폭력에 해당이 되는데, 언어폭력이란 말로 협박이나 욕설을 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행위를 말합니다. 실제로 욕을 하는 것 뿐 아니라 사이버상에서 욕설을 하는 것도 언어폭력에 해당합니다.


오늘은 언어폭력 중에서도 인터넷에서 흔히 발생하는 사이버모욕죄, 인터넷명예훼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언어폭력으로 인해 성립되는 죄


사이버모욕죄

어떤 사람에 대한 사실이 아닌 내용을 경멸적 감정을 가지고 인터넷에 게시하여 그 사람의 사회적 평가 등을 훼손시킬 때 인정되는 죄입니다.


인터넷 명예훼손

특정인을 비방하기 위해서 인터넷에 사실인 내용이나 거짓의 내용을 기재하여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을 말합니다.


사이버 스토킹

공포심 혹은 불안감을 조성할 수 있는 글, 소리, 영상 등을 상대방에게 반복적으로 보내는 것을 말합니다.



언어폭력에 대한 처벌규정


사이버모욕죄 처벌 규정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인터넷에 욕설 등을 한 경우에 인정이 되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인터넷명예훼손 처벌규정

어떤 사람을 헐뜯기 위해 진실인 내용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거짓인 내용을 기재하여 명예를 훼손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인터넷소토킹

욕설이 지속되거나 반복적으로 하여 불안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는 사이버스토킹에 해당되며, 사이버스토킹의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알아본 것 처럼 인터넷의 욕설, 비방목적의 사실 유포 등도 언어폭력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친구사이의 가벼운 욕설이 아닌 경멸의 목적이 담긴 욕설이라면 처벌을 받을 수 있겠지요. 언어폭력과 관련하여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거나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형사분쟁변호사 윤경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