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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및 벌금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4. 7. 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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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면허취소 기준 및 벌금


요즘들어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수가 급격히 늘고 있는데요 단속은 점점 더 강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은 음주운전을 할 시 면허취소의 기준과 그에 대한 벌금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해두시고 다시는 음주를 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지 마시기 바랍니다.



음주 운전으로 인한 면허 정지 및 취소 기준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 ~ 0.1미만이라면 면허 정지 처분을 받게 되며,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에서 운전을 하다 사람이 치여서 다치거나 사망하게 될 때, 또는 혈중알콜농도 0.1% 이상에서 운전을 할 때, 2회 이상 면허정지처분 기준에서 운전을 했을 대, 운전 시 음주 측정에 불응한 차가 다시 면허정치 처분 기준의 알코올 농도에서 운전할 때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로 인해 면허 취소, 정지 처분을 받았을 때, 운전이 생계수단인 경우, 모범운전자로 3년 이상 교통봉사활동 종사, 경찰서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경우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가중처벌 및 벌금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금지 2회 이상 위반한 자가 다시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 또는 혈중알코올농도 0.2%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할 시에는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혹은 5백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한, 혈중 알코올 농도 0.1%~0.2%인 상태에서 운전 시에는 5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3백만원 이상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고, 0.05%~0.1%인 상태에서 운전할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혹은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이어서 음주 영향으로 정상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운전할 하여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징역 혹은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지게 됩니다.



경찰이 음주운전 등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이유가 판단하는 경우 호흡 등을 이용하여 음주측정을 하게 되는데, 운전자는 경찰의 음주측정에 응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측정 요구에 불응할 시에는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또한, 음주운전을 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가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는다면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이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이 점점 심해지는만큼 음주운전도 점점 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일텐데요. 음주운전은 자신의 목숨 뿐 아니라 상대 운전자 혹은 보행자들의 목숨도 위협하는 일입니다. 음주운전 관련 법이나 형사/민사/부동산경매/저작권/기업법/재산범죄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윤경변호사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