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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 환불 등_불공정거래행위 소송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4. 1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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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수강료 환불 등_불공정거래행위 소송


학원을 다니기 위해서는 반드시 수강료를 내야겠지요. 하지만 본인의 의사든 아니든 학원을 다니지 못하게 되었거나 다니지 않을 때에는 학원 수강료에 상당한 문제가 생깁니다. 수강료를 돌려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강료 반환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보통 본인의 의지로 수강을 포기했을 때 수강료를 환불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학원의 수강료는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했을 때에도 수강료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럼 어떤 경우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지 반환 사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강료의 게시

 수강료는 교습내용과 교습시간 등을 고려하여 해당 학원설립 및 운영자가 정하고 학습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교습과목별 수강료를 게시해야 하며, 학습자를 모집할 목적으로 인쇄물, 인터넷 등에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수강료를 표시해야 합니다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는 수강료를 거짓으로 표시·게시하거나 표시·게시한 수강료를 초과한 금액을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 수강료를 표시·게시하지 않거나 수강료를 거짓으로 표시·게시한 자는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학원의 설립·운영자는 해당 수강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때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합니다



수강료의 환불 사유

- 학원의 등록이 말소된 경우

- 학원설립·운영자가 교습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경우


수강료 환불 기준



위의 사유에 해당하는데도 수강료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위와같은 사유에 해당한다면 반드시 수강료를 상황에 맞는 수강료 반환 금액에 맞춰 반환을 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반환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만약 수강료 반환을 거부하거나 이에 대해 분쟁이 일어날 경우 소송절차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데 소송을 하려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하여 현실적인 대안을 가지고 소송에 임해야 합니다. 현실적인 대안과 지식 없이 소송에 임하다 보면 증거확보 등이 되지 않아 패소하는 경우가 많으니 소송을 진행하실 때에는 반드시 변호사와 함께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