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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신용카드 사용, 처벌은?〔윤경 변호사 더리드(The Lead)〕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4. 14.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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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실 신용카드 사용, 처벌은?

 

도난 혹은 분실된 카드를 주웠다고 해서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함부로 사용할 경우 절도죄보다 더 심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인데요. 도난 혹은 분실 된 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대부분 절도죄보다 엄중하게 처벌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분실 신용카드 사용 시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신용카드의 강취·횡령, 기망,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의 의미

 강취, 횡령, 기망 또는 공갈로 취득한 신용카드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의사에 기하지 않고, 그의 점유를 이탈하거나 그의 의사에 반해 점유가 배제된 신용카드를 말합니다 위의 징역형과 벌금형은 병과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 절도죄 등의 성립여부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범행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따라서 절취 또는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외에 형법상의 사기죄, 절도죄 등이 성립합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

 

판례는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하였고, 또 위 신용카드의 각 부정사용의 피해법익도 모두 위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결과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각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하여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그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포괄일죄로 취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외에 사기죄를 인정하였습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판례는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의 절도죄를 구성하고 양 죄의 관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다만,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절취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위 계좌이체 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어서 이러한 현금인출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위와같이 분실 혹은 도난 신고 된 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인출기에서 인출할 경우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뿐 아니라 체크, 직불카드도 마찬가지로 사용 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라며, 카드를 이용하다가 분실된 경우 분실된 이후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는데, 신용카드 뒷면에 서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에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나 분쟁이 있을 경우 윤경변호사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