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저작권법

저작권침해소송_불법복제물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4. 15.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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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침해소송_불법복제물


흔히 P2P사이트나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자료들 중 다수는 불법복제물일 것입니다. 불법복제물이란 저작권법에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정보, 보호를 무력하게 만드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 불법복제물을 전송, 복제를 했을 때에는 어떤 조치와 처벌을 받게 되는지 오늘은 저작권침해소송 변호사 윤경과 함께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불법복제물이 전송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해 전송, 유포가 되고 있을 경우 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불법복제물 복제, 전송자에게 경고를 한 후 게시글 삭제  전송 중단 등을 명령합니다. 이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불법복제 전송중단, 삭제 명령 절차


의견제출 기회 부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전송중단 명령의 대상이 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사전에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대한 심의 요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복제물 등이 전송되는 경우에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으면 요청일부터 7일 이내에 심의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명령처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전송중단을 명하려면 명령서를 작성하여 서면(전자문서를 포함. 이하 같음)으로 통지해야 합니다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조치결과 통보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 또는 불법복제물 등의 삭제·전송중단 명령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조치결과 통보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명령에 따라 조치한 내용

복제·전송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


명령 이행 일자

온라인서비스제공자가 조치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습니다



불법복제물 전송중단, 삭제 명령 절차는 이와 같습니다. 불법 복제물을 삭제하지 않을 시에는 과태료 뿐 아니라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여 저작권 소송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의 컨텐츠가 복제가 되고 있다거나 불법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면 저작권 침해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언제든지 저작권침해소송 변호사 윤경에게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