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형사소송

구속기소 뜻 형사소송변호사(윤경 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4. 25. 14:04
728x90

구속기소 뜻 형사소송변호사

 

TV에서 뉴스를 보다 보면 자주 "구속 기소"라는 말을 들어보셨을텐데요. 특히나 시사, 정치 뉴스를 자주 보다보면 나오는 용어입니다. 법률 지식이 없어도 구속 기소라는 말은 알아두면 좋은 용어들인데요. 과연 구속기소라는 말은 어떨 때 쓰이며, 어떤 말인지 오늘 윤경변호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Q. 구속기소란 무엇인가요?

 

구속기소는 피의자가 구속된 상태에서 검사가 공소 제기를 하는 것을 말하는데, 피고인은 구치소 등에 구인되고 구금된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이 일정한 주거가 없는 경우,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도망칠 염려가 있는 경우 피고인이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 피고인을 구속합니다.

 

 

Q. 구속 방법은 무엇인가요?

 

구속영장을 발부한 후에 구속을 해야 하는데 구속영장은 검사의 지휘에 따라 집행됩니다. 보통 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하는데 급속을 요청할 때에는 재판장 혹은 수명법관, 수탁판하가 집행을 지휘할 수 있습니다.구속영장을 집행할 때에는 반드시 영장을 제시해야 하며, 지정된 법원이 그 밖에 인치해야 합니다.

 

또한, 피고인을 구속하기 위해서 피고인에게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반드시 알린 후 변명할 기회를 준 뒤 구속을 해야 합니다.

 

 

Q. 구속 기간은?

 

법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구속기간은 3개월이지만, 구속을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2개월 단위로 2회까지 갱신 가능합니다. 단, 상소심은 피고인이 신청한 증거의 조사, 상소 이유를 보충하는 서면 제출 등으로 추가 심리가 필요한 경우 3회까지 갱신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형사소송변호사와 함께 구속기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법적인 관심이 없어도 시사뉴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용어이니 알아두면 좋을 것입니다. 형사소송법에 대해 궁금하시거나 형사소송을 제기해야 하는 분들은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현명하게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