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경/언론보도자료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의 주요 유형과 그 대응 방안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4. 17.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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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난처를 이용한 역외탈세의 주요 유형과 그 대응 방안

[04월17일]


 

 

윤경 변호사

 

 

불법 자본 유출 등을 막기 위해 조세조약을 비롯, 국가 간 정보공조시스템 구축과 국제자금 세탁에 대한 전문 인력으로 태스크포스팀(TFT) 운영도 필요

최근 국책연구원의 연구 결과 정상적인 송금 절차를 거치지 않고 국외로 몰래 빠져나간 자금이 한 해에 최대 24조원에 이른다고 해 논란이 일었다. 기업과 대재산가 등의 역외탈세가 빈번해지고 있는 가운데 세무당국도 조세피난처 현황을 파악하는데 적극 나서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에는 국내 최대 엔터테인먼트 회사의 역외탈세의 의혹에 대해 세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처럼 한류 붐에 따라 공연기획사들의 해외진출증가와 외식업 등의 해외 법인설립이 늘어 역외탈세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조세피난처를 통한, 은밀하고 다양한 역외탈세 수법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불법 자본유출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국세청은 1980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에서 조세피난처 등으로 불법 유출된 자본 규모가 최소 1,526억 달러에서 최대 2,553억 3천만 달러(약 269조 3,220억 원)인 것으로 추정했다.

이는 올해 정부예산의 75.8%에 해당한다. 즉 연평균 46억 2천만∼77억 4천만 달러가 불법적으로 빠져나간 것이다. 조세피난처의 국가별 유형으로는 세금이 전혀 없는 곳, 해외 소득에 대해 세금이 없는 곳, 특정 사업 활동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곳, 소득이나 자본에 대한 세율이 낮은 곳 등이 있다.

법무법인 바른의 윤경 변호사는 “개인이나 기업이 조세피난처를 통해 역외탈세하는 수법은 아주 다양하다. “가장 흔한 유형은, 용역 대가에 대해 국내 법인이 외국법인과 이면계약을 체결한 후, 외국법인이 서류상의 대가만을 지급하고 이면 합의에 따른 별도 대가는 조세피난처에 있는 국내법인의 해외 차명계좌로 송금하여 재산을 은닉하는 방법, 해외 대행사를 통해 조세피난처에 외국인 명의를 차용해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하고 거액을 송금한 후, 페이퍼컴퍼니는 투자된 자본으로 국내외 금융시장에 우회 투자해 수익을 올리고, 투자 수익은 차명계좌에 은닉하는 방법, 조세피난처에 있는 페이퍼컴퍼니를 통해 회사 자금을 몰래 유출한 뒤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해외 현지법인의 지분을 조세피난처에 있는 가족 명의의 페이퍼컴퍼니에 이전해 상속세와 증여세를 탈루하는 방법 등”이라고 언급했다.

 



윤경 변호사는, “그밖에도 역외투자손실을 국내기업 손실로 부당하게 처리하기 위해 펀드투자를 가장하여 기업자금을 편법 유출하는 방법, 국내기업이 발행한 DR(해외주식예탁증서)을 해외 유명금융기관을 거쳐 외국에 차명으로 설립한 역외 SPC가 인수하고 국내에 양도한 후 양도대금을 부외로 보유하는 방법, 해외현지법인을 거쳐 역외 SPC에 대부한 거액의 자금을 제3국의 실물자산에 투자 후 부당하게 손실처리하여 조세를 탈루하고, 또 다른 역외 SPC 명의로 역외실물자산을 부외관리하는 방법 등이 있다”고 설명한다.

역외탈세를 막는 대응방안 및 우려에 대한 보충방안

그동안 역외탈세에 대한 추적은 대기업의 편법 대물림이나 해운, 선박, 무역업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는데 갈수록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치밀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경 변호사는 “이런 상황에서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세무조사는 영세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의 조세 부담을 크게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면서, “따라서 지하경제 양성화의 경우 중범죄라 할 수 있는 해외 재산 빼돌리기를 뿌리 뽑는 데 초점을 맞추는 게 효율적”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역외탈세에 대한 세정당국의 강도 높은 추적이 시작된 가운데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다. 그중 하나는 한류열풍의 선두주자인 연예기획사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까지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윤경 변호사는 “우리나라 기업의 경쟁국가에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조세피난처를 활용하는데도 우리나라 기업만 조세피난처를 활용하지 못해 피해를 입을 수도 있다”며 우려를 표명하면서도, “역외탈세 중 지능적이고 계획적인 역외소득 탈루행위는 소중한 국부를 유출하여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고 성실한 납세자에게 상대적 박탈감을 일으킨다는 점에서 지속적인 단속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윤 변호사는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신고 금액 기준과 대상자산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도 있다”고 제시했다. 즉 일정 금액이 넘는 부동산이나 선박, 항공기, 보석류 등의 국외 재산을 신고 대상에 포함해 현행 10억 원 이상 해외금융계좌신고제를 보완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윤 변호사는 “미국과 같이 과거 미신고분을 자진 신고할 경우,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등의 특별프로그램을 시행하는 방안도 필요하다”면서, “이와 함께 불법 자본 유출 등을 막기 위해 조세조약 외에도 국가 간 정보공조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내 부처 간 공조시스템의 원활한 구축을 위해 국제자금 세탁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전문 인력으로 태스크포스팀(TFT)을 운영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윤경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학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상법 석사

듀크대학교대학원 지적재산권 석사

제27회 사법시험 합격

부산지방법원 판사

의정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서부지방법원 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

사법연수원 제1호 연구법관

서울고등법원 판사

서울고등법원 의료법 연구회 커뮤니티 간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법원 민사실무연구회 회원

춘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언론중재위원회 강원중재부 부장

사법연수원 교수,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 부장판사

<도움말: 법무법인 바른 윤경 변호사 www.barunlaw.com 02-3476-5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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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아이닷컴 이동헌 기자 ldh1412@hankook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