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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정 사용죄_재산범죄소송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4. 21.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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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부정 사용죄_재산범죄소송변호사

 

신용카드를 분실 또는 도난을 당했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 결제가 되었다면 많이 당황스러우실 겁니다. 금액도 금액이지만 카드를 맘대로 사용한 사람을 처벌하기를 원할 수도 있습니다. 부정사용의 금액은 카드 뒷면에 서명만 되어 있다면 도난, 분실 이후 사용된 금액에 대해서는 청구 가능하다는 것을 알지만 카드를 부정사용한 자에 대해서 처벌 기준은 명확하게 알고 계신 분들이 없을겁니다. 그럼 오늘, 내 카드를 부정사용한 자들에 대한 처벌 수위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죄가 성립되는지 재산범죄 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카드부정사용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 강취·횡령하거나, 사람을 기망하거나 공갈하여 취득한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를 판매하거나 사용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사기죄, 절도죄 등의 성립여부

 

 신용카드를 절취한 후 이를 사용한 경우 신용카드의 부정사용행위는 새로운 법익의 침해로 보아야 하고 그 법익침해가 절도범행보다 큰 것이 대부분이므로 위와 같은 부정사용행위가 절도범행의 불가벌적 사후행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절취 또는 습득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외에 형법상의 사기죄, 절도죄 등이 성립합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로 물건을 구매한 경우

 

판례는 피고인은 절취한 신용카드로 가맹점들로부터 물품을 구입하겠다는 단일한 범의를 가지고 그 범의가 계속된 가운데 동종의 범행인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동일한 방법으로 반복하여 행했고, 위 신용카드의 각 부정사용의 피해법익 모두 신용카드를 사용한 거래의 안전 및 이에 대한 공중의 신뢰인 것으로 동일하므로, 피고인이 동일한 신용카드를 위와 같이 부정사용한 행위는 포괄하여 일죄에 해당하고,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한 결과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그 각 사기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해당한다고 해도 신용카드부정사용죄와 사기죄는 보호법익이나 행위의 태양이 전혀 달라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으므로 신용카드 부정사용행위를 포괄일죄로 취급하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판시하여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외에 사기죄를 인정했습니다.

 

 

타인의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경우

 

 판례는 절취한 피해자 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사용하여 현금자동인출기에서 현금을 인출하고 그 현금을 취득한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사용죄에 해당할 뿐 아니라 그 현금을 취득함으로써 현금자동인출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그의 지배를 배제하고 그 현금을 자기의 지배에 옮겨 놓는 것이 되므로 별도의 절도죄를 구성하고 양 죄의 관계는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다만, 절취한 타인의 신용카드를 이용하여 현금지급기에서 계좌이체를 한 행위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에서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한 행위에 해당함은 별론으로 하고 이를 절취행위라고 볼 수는 없고, 한편 위 계좌이체 후 현금지급기에서 현금을 인출한 행위는 자신의 신용카드나 현금카드를 이용한 것이어서 이러한 현금인출이 현금지급기 관리자의 의사에 반한다고 볼 수 없어 절취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에 대해 어떤 죄가 성립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위 판례에서 보았듯이 각 사용 방법에 따라 처벌수위가 달라지고 사용의 지속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줍거나 취득했을 때에는 가까운 경찰서에 가져다 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신용카드 부정사용을 당했거나 이에 관련해서 소송을 준비하고 계신 분이라면 변호사의 자문을 구해 소송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