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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장점_민사소송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4. 22.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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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령신청 장점_민사소송변호사


소송 절차 전 많이 진행하는 것이 바로 독촉절차인데요. 독촉절차는 다른 말로 지급명령신청이라고도 합니다. 이 절차는 소송 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돈을 신속하게 갚을 수 있도록 지급을 명하는 것인데요. 바로 소송절차로 넘어가기보다는 이 절차에서 지급이 성사가 되지 않게 되면 소송절차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 왜 지급명령신청을 많이 이용하는지, 지급명령신청의 장점에 대해서 민사소송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신청 장점


1. 서류심리만으로 지급명령을 발령합니다. 지급명령신청에서는 법원이 분쟁당사자를 심문 없이 지급명령을 신청한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만을 심사하고 지급명령을 발령하므로 채권자는 통상의 소송처럼 법원의 법정에 출석할 필요가 없고, 그 결과 법정에 출석하는 데에 따른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 채권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비용이 저렴합니다. 채권자는 지급명령 신청을 할 때 소송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수수료와 당사자 1인당 4회분의 송달료만 납부하면 되므로, 소송절차에 비해 소요되는 비용이 저렴합니다.




3. 신속하게 분쟁해결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급명령신청은 채무자가 주로 대여금, 물품대금, 임대료 등 금전 지급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의 지급 명령 신청만에 의 이루어지는 약식의 분쟁 해결 절차입니다. 따라서 채무자가 이의신청을 하면 통상의 소송절차로 이행되지만, 만약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채권자는 확정된 지급명령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해 신속하게 자신의 채권을 만족 받을 수 있으므로 신속한 분쟁 해결이 가능합니다.


4. 지급명령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 또한 지급명령이 확정될 때에는 원칙적으로 별도의 집행문 부여없이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강제집행상의 특례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송 전 진행하는 지급명령신청,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간단하고 빠르기 때문에 지급명령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렴하고도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므로 그렇게 소송절차에 비해서 훨씬 많이 이용하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채무자가 지급명령에 대해 적법한 이의신청을 한 경우나, 여러가지 이유에 따라 소송절차가 진행될 수 있는데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고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다 현실적인 방법, 그리고 법률지식으로 여러분의 민사 분쟁을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