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정보/민사소송

재심 사유_민사분쟁변호사

윤경 대표변호사 더리드(The Lead) 법률사무소 2014. 4. 29. 15:41
728x90

재심 사유_민사분쟁변호사


민사 재판을 하다보면 상소는 할 수 없는 상황인데, 확정 판결에 오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 그 판결을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말하는데요. 재심은 아무때나 할 수 있는게 아니고 일정 사유에 적합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재심 사유에 대해서 궁금해하실테니 서론은 여기까지 하고 재심 사유에 대해서 민사분쟁변호사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심 사유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재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로 그 사유를 주장했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 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않은 경우

- 법률상 그 재판에 관여할 수 없는 법관이 관여한 경우

-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

- 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그 사건에 관해 직무에 관한 죄를 범한 경우


- > 법관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 형사상 처벌을 받을 다른 사람의 행위로 자백을 했거나 판결에 영향을 미칠 공격 또는 방어방법의 제출에 방해를 받은 경우

- > 자백을 한 다른 사람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 판결의 증거가 된 문서, 그 밖의 물건이 위조되거나 변조된 것인 경우

->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 증인, 감정인, 통역인의 거짓 진술 또는 당사자신문에 따른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의 거짓 진술이 판결의 증거가 된 경우

- >거짓진술을 한 사람이 이로 인해 유죄 판결이나 과태료부과가 확정된 경우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이나 과태료부과의 확정재판을 할 수 없을 경우에 한합니다.


 - 판결의 기초가 된 민사나 형사 판결, 그 밖의 재판 또는 행정처분이 다른 재판이나 행정처분에 따라 바뀐 경우

 -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해 판단을 누락한 경우

 - 재심을 제기할 판결이 전에 선고한 확정판결에 어긋나는 경우

 -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있는 곳을 잘 모른다고 하거나 주소나 거소를 거짓으로 해 소송을 제기한 경우



심리


- 재심 변론과 재판은 재심청구이유의 범위 안에서 해야 합니다

- 재심의 이유는 바꿀 수 있습니다

- 재심 소송은 제1, 2, 3심 모두에서 제기할 수 있으므로 절차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위와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데, 재심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소송은 종결, 변론 전 상태로 돌아가서 심리를 하게 됩니다. 또한, 재심 사유가 있다고 해도 판결이 정당하다고 판결이 되면 법원은 재심청구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만약 재판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거나 형사 / 민사 / 저작권 등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민사분쟁변호사 윤경에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